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비장한코뿔소179
비장한코뿔소17924.03.27

1주택자는 무주택자로 언제 변경되나요?

1주택자가 아파트를 판매하고 나면 판매한 시점부터 바로 무주택자로 전환되는건가요?

태어나서 청약을 한번도 신청하지 않아 집을 판매한 후에 신청해보려합니다.

관련 링크나 법령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양도시점은 잔금청산일과 등기접수일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잔금일 이후부터는 무주택자로 볼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무주택자는 본인 및 세대전원이 무주택이여야 합니다. 1주택에서 보유 주택을 매각하면 등기사항증명서상 등기접수일, 매매후 부동산 거래신고가 된 경우에는 신고서 상의 매매 대금 완납일부터 무주택자가 될 수 있으며 등기접수일과 건축물대장등본 처리일이 다른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무주택기간은 주택을 보유한 적인 있는 분이고 신청자 본인이 만 30세 이전에 결혼하지 않은 분이라면 만30세가 된 날과 본인 및 배우자가 무주택자가 된 날 중 늦은날, 신청자 본인이 만 30세 이전에 결혼한 분이라면 혼인신고일과 본인 및 배우자가 무주택자가 된 날 중 늦은 날부터 무주택 기간으로 산정합니다.

    이와 관련된 규정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규정되어 있으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에서 찾아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1주택자가 주택을 판매한 후 무주택자로 전환되는 시점은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상 등기접수일이나 건축물대장등본 상 처리일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이 서류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 재산세 과세대장 상 납부대상자 변경일을 기준으로 무주택 기간을 산정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주택 소유 여부를 판단할 때, 분양권 등을 갖고 있거나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의 공유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주택뿐만 아니라 분양권, 주택 또는 분양권의 공유 지분 중 하나라도 소유하고 있다면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무주택자 확인 방법은 청약홈에서 가능합니다. 청약홈 로그인 후 청약자격확인 > 주택소유 확인을 클릭하여 건축물대장정보, 부동산 거래내역, 재산세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실제 소유 정보와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주택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주택 소유 여부와 관련하여 다양한 예외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상속받은 주택을 3개월 이내에 처분한 경우, 비도시지역 단독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소형·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1주택자가 주택을 매도하게되면 무주택자로 복귀되시는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