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세대에 합치며 무주택 세대주와 무주택기간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이상 무주택자이며 부모님은 두 분다 60세 이상 1주택자이십니다.
이 조건에서 현재 세대 분리가 되어있는데 후에 부모님 소유 아파트 주소로 세대를합치게 되었을때, 제가 부모님의 무주택 세대주가 되려고 합니다.
무주택 기간 유지하면서 바로 무주택 세대주로 등록이 될까요?
아니면 세대원으로 먼저 등록되서 무주택기간이 리셋이 되고 세대주로 변경할수있을까요?
저는 30대 이상 무주택자이며 부모님은 두 분다 60세 이상 1주택자이십니다.
이 조건에서 현재 세대 분리가 되어있는데 후에 부모님 소유 아파트 주소로 세대를합치게 되었을때, 제가 부모님의 무주택 세대주가 되려고 합니다.
무주택 기간 유지하면서 바로 무주택 세대주로 등록이 될까요?
==> 네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 청약시에만 무주택자로 인정을 받게 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세대원으로 먼저 등록되서 무주택기간이 리셋이 되고 세대주로 변경할수있을까요?
==> 세대원 무주택기간은 큰 의미가 없고 청약시 무주택 세대주 기간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윤덕성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부모님과 다른 주소지에서 무주택 세대주로 지위를 확보한 상태에서 1주택을 소유한 부모님의 주소지로 전입 후 세대주 지위를 유지하더라도 무주택 세대주는 불가하며 청약을 위해서는 세대주 뿐 아니라 세대원 모두 무주택이여야합니다.
부모님 주소지로 등록 시 바로 세대주가 될 수 없고 세대원 등록 후 세대주 변경 신청을 통해 세대주로 등록이 가능하나 세대원이 유주택으로 청약 상 무주택 세대주의 지위를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부모님 주소지로 등록하기 전에 확보한 무주택 기간은 소멸없이 유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세대합가로 무주택기간이 리셋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부모님께서 60세 이상일 경우 청약 시 주택수에서 부모님 주택이 제외가 되기 때문에 무주택기간에는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님 세대(1주택 세대)에 합가해도 본인의 무주택기간은 유지되지만 무주택 세대주 자격은 상실합니다
나중에 다시 세대 분리하면 무주택기간은 그대로 이어집니다
청약·특공 계획이 있다면 부모님 1주택 세대에 합가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합가 하면 세대 전체가 1주택 세대로 분류되어 특공 등 불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처음에 세대를 합치면 세대원으로 등록이 되고 이후 세대주 변경을 거쳐 무주택 세대주가 됩니다 이 과정에서 무주택 기간 리셋을 방지하기 위해 세대주로 바로 등록을 하시는 것이 좋은데 이 부분은 정확하게 주민센터에서 상담을 받아보신 뒤 리셋이 되지 않고 유지되실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님과 세대를 합치는 경우 본인이 부모님 주소지에 전입하여 세대주로 등록된다면 무주택 세대주가 될 수 있습니다.
무주택기간은 본인의 무주택 상태가 유지된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세대 합치기 전 무주택 기간이 리셋되지 않고 유지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