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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65세 이상) 세대주에서 본인(30세이상) 세대주 변경 가능 한지?

현재 본인(30세 이상), 부모님(만 65세 이상)과 함께 아버지 명의로 된 아파트에서 계속 주거 중이며

아버지가 세대주, 어머니 및 본인은 세대원입니다.

본인이 세대주 변경을 해서, 본인(세대주) 부모님(세대원)으로 변경하면

세대주 변경하면 본인은 무주택 세대주가 되는 것이 맞을까요?

추가로 현재 형(현재 결혼 후 세대분리되어있음)이 부모님(소득 없음)을 부양가족으로 연말정산 등 감면 혜택등을 받고 있는 중인데..

만약 제(본인)가 세대주 변경을 하면 현재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하고 있는 형으로부터 부모님을 제가 부양가족으로 넣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본인, 부모님(만 65세 이상)과 함께 아버지 명의로 된 아파트에서 거주중이고 본인이 세대주로 변경이 될 경우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이 주택(분양권 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의 경우는 적용 제외)에 해당이 되어 청약 시 무주택자로 가능 합니다.

    또한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 대상자로 부모님을 하실 경우 거주자가 결혼으로 인한 분가 또는 취업 등으로 인해 직계존속과 주민등록표상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함께 하고 있지 않거나 직계존속이 독립된 생계능력이 없어 당해 거주자가 실제로 부양하고 있는 경우 둘다 가능하므로 형이 계속적으로 부양가족으로 기본공제 받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렇게 세대주변경을 하면 무주택자가 맞습니다

    여기서 세대주로 변경하고 3년이상되어야 청약은 할수가 있습니다

    부모님을 부양가족수로 하는건 세금혜택을 많이 볼수 있는 자녀분이 올리는것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부분은 세무사한테 한번더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