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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 기준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지방에서 생활하다가 이번에 본가로 들어가 세대가 다시

합치게 되었습니다

일단 부모님이 계신데 재혼가정입니다

그리고 두분이 살고 계신 아파트가 두분 공동명의입니다

두분다 60세는 넘었는데 제가 들어가게 되면 무주택자 자격이 되나요? 두분 다 친부모임이라면 무주택자가 된다고 알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청약 시 자신이 속한 주민등록표상 직계가족의 명의의 집이 있을 경우 만 60세 이상일 경우는 무주택자로 보기때문에 청약 시 무주택자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님이 재혼으로 혼인을 하셨고 두분모두 60세 이상이며 본인이 무주택이라면 무주택자로서 청약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넣을 수 없고 공공임대주택이나 노부모부양특별공급 신청시에는 유주택자로서 취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님이 혼인신고와 관계없이 본인이 해당 주택에 전입이 되게 되면 부모님 모두 만60세가 넘으셨다면 무주택자격은 청약등에서는 유지가 될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청약이라도 별도 유형에 대해서는 위 예외 규정이 인정되지 않을수도 있기에 청약하고자하는 공고별로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본가로 전입해도 무주택 세대구성원 인정은 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단 부모님 연령과 주택 명의, 청약 종류에 따라 조금 씩 달라집니다.

    청약에서 말하는 무주택 세대주 구성원은 청약자 본인 + 같은 세대 + 따러 살더라도 본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까지 모두 합쳐 주택을 소유한 사람이 없어야 합니다.

    따라서 재혼 가정이어도 부모 + 그 배우자가 모두 만60세 이상이고 그 분들 명의 주택이면 그 집으로 전입해도 질문자는 청약에서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무주택자(무주택 세대구성원)란 본인 뿐 아니라 동일 세대(주민등록표상 함께 사는 세대)의 모든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즉 만약 부모님이 집을 소유하고 있고, 질문자님이 부모님과 같은 주민등록 세대에 있다면 설사 질준아님 명의로 집은 없더라도 무주택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만약 합가를 할때 부모님이 60세 이상이라면 전입신고를 할때 주민센터 직원에게 세대분리를 할수 있는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안되면 다른 세대로 세대분리를 하셔야 합니다

  • 지방에서 생활하다가 이번에 본가로 들어가 세대가 다시

    합치게 되었습니다

    일단 부모님이 계신데 재혼가정입니다

    그리고 두분이 살고 계신 아파트가 두분 공동명의입니다

    두분다 60세는 넘었는데 제가 들어가게 되면 무주택자 자격이 되나요? 두분 다 친부모임이라면 무주택자가 된다고 알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질문자님께서 무주택자이고 양친 모두 만 60세 이상인 경우 봉양을 목적으로 질문자님께서 세대주가 되는 경우에는 무주택 세대주로 인정받고 청약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만 60세 이상 재혼 부모님의 공동명의 아파트에 세대 합가 시 무주택자 자격은 유지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