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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간호감이넘치는풍선껌
약간호감이넘치는풍선껌24.11.18

부모님댁으로 잠시 전입신고 (세금등 문제없을까요?)

  1. 2.5일 현재 집 매도후 일주일~열흘 정도 후에 전세로 타지역으로 이사갈 예정입니다 이사텀이 있어 부모님댁에 위 기간동안 전입신고 하려 하는데요

    어머니, 아버지 각 1주택이시고 어머니 명의 주택으로 잠시 전입신고 하려고 하구요

    부모님은 두분 다 만65세 이상이시고

    실거주는 아버지 명의 댁에서 하고 계십니다.

    저희는 기존집 매도하면 무주택자가 됩니다. 전입기간동안 추가 주택 취득이나 매도 예정은 저희도 부모님도 없구요

    부모님이 기존에 2주택이신데 잠시나마 저희가 동거인으로 몇일간 들어갈경우 혹시 재산세(종부세) 및

    여타 문제 생기는 부분이 없을런지 해서

    문의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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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재산세는 부동산에 따라 부과되는 부분이고, 종부세는 개별보유 부동산 합산에 따라 부과되는 부분입니다. 세대를 합쳐 동일세대를 구성하더라도 해당 부분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다만 부모님 집에 전입을 하시면 가족관계이므로 세대원으로 편입하게 되고, 본인은 부모님 2주택으로 인해 동일세대 1가구 2주택자가 되실수 있습니다. 다만 다시 다른주소지로 이사를 하길경우 세대분리요건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세대가 분리되여 영향을 받지않게 됩니다. 즉 질문처럼 합가기간동안 매도나 별도 다른 행위가 없다면 크게 영향받을 부분은 없다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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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5일 현재 집 매도후 일주일~열흘 정도 후에 전세로 타지역으로 이사갈 예정입니다 이사텀이 있어 부모님댁에 위 기간동안 전입신고 하려 하는데요

      어머니, 아버지 각 1주택이시고 어머니 명의 주택으로 잠시 전입신고 하려고 하구요

      부모님은 두분 다 만65세 이상이시고

      실거주는 아버지 명의 댁에서 하고 계십니다.

      저희는 기존집 매도하면 무주택자가 됩니다. 전입기간동안 추가 주택 취득이나 매도 예정은 저희도 부모님도 없구요

      부모님이 기존에 2주택이신데 잠시나마 저희가 동거인으로 몇일간 들어갈경우 혹시 재산세(종부세) 및

      여타 문제 생기는 부분이 없을런지 해서

      문의드려요 ==> 상기 내용을 고려할 때 일시적으로 부친 명의 집에 전입신고를 하는 것 자체가 세무적,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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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잠깐 전입신고했다 전출할때는 상관 없습니다

    단지 매도 매수를 할때 부모님집으로 전입신고를 해놓으면 2주택으로 취득 등록세 요율이 달라질수 있다는 점과 양도소득세가 발생을 할수 있어서 그런부분을 염두에 두고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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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사항을 고려해볼때 잠시 전입을 하시는것에 대해 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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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잠시 전입신고를 부모님댁으로 할 경우 재산세라든지 종부세에 대한 염려는 없습니다 다만 주민세는 납부해야겠지요

    무주택자인 상태에서 전입신고를 하기 때문에 1가구 3주택자는 아닙니다

    따라서 재산세 종부세 등에 대한 다른 세금문제 걱정없다고 생각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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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님댁에 일시적으로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종부세)나 기타 세금 관련 문제는 대부분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부모님의 2주택에 본인이 잠시 전입한다고 해서 부모님 소유 주택의 종부세 부담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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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윗 글 내용을 보아 무주택자이면서 부모님 연세가 만65세 이상이라 전입신고 하셔도 큰 문제 없어보입니다.

    결론만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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