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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부동산세

억수로사랑스런과학자
억수로사랑스런과학자

이사문제로 부모님 댁 임시거주 중 전입신고로 종부세 문제 관련

주택소유자 30대 직장인입니다.

월세를 준 집에서 계약 연장을 3개월 요청하였습니다.

반면, 제가 살던집엔 계약이 끝나, 그 동안 부모님댁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부모님댁으로 전입신고 시, 부모님은 5월31일 기준 1가구 다주택자가 되어 세금문제가 생길 것으로 보여요. 기간동안 저도 부모님도 주탁 양도, 취득 계획은 없습니다. (아파트로 세대주 분리 불가능하고, 부모님은 60대 이상이 아니십니다.) 아래의 사항 조언 부탁드립니다.

1. 세무상 불이익 가능성

종부세는 전년도 5월31일자 기준으로 측정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제가 전입신고 시, 제 명의의 주택까지 부모님의 종부세에 영향을 줄까요. (제 집은 인천시 13억 이하고, 부모님집 서울 13억 이상)

2. 1번을 피하고자 거주는 부모님댁서 하되, 월세를 준 집에 전입신고를 할수있나요?

3. 지인집 전입신고

청년버팀목 대출로 전세를 살고있는 지인집에 동거인 자격으로 전입신고시 지인분께 불이익은 없을까요?

뜻하지 않게 3개월 임시거주하게되었는데, 부모님댁 혹은 지인께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1) 귀하께서 부모님댁에 전입시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1세대 2주택에 해당하게 되므로 부모님 주택의 종합부동산세 계산시 1세대 1주택에 적용되는 12억원 공제가 아닌 9억원만을 공제하게 됩니다.

    (2) 기존에 세입자가 있는 상황에서 월세집으로의 전입신고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3)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지인은 같은 세대에 해당하지 않아 지인은 여전히 무주택에 해당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자세한 내용은 기금에 문의를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6/1 기준으로 종부세나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6/1 기준으로 부모님과 동일한 주소지라면 2주택자 세율이 부과되지만, 종부세는 각자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기준으로 고지가 되므로 큰 차이는 없을 것입니다.

    2. 불가능하진 않습니다.

    3. 가족이 아니라면 불이익은 전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