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이사문제로 부모님 댁 임시거주 중 전입신고로 종부세 문제 관련주택소유자 30대 직장인입니다.월세를 준 집에서 계약 연장을 3개월 요청하였습니다.반면, 제가 살던집엔 계약이 끝나, 그 동안 부모님댁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부모님댁으로 전입신고 시, 부모님은 5월31일 기준 1가구 다주택자가 되어 세금문제가 생길 것으로 보여요. 기간동안 저도 부모님도 주탁 양도, 취득 계획은 없습니다. (아파트로 세대주 분리 불가능하고, 부모님은 60대 이상이 아니십니다.) 아래의 사항 조언 부탁드립니다.1. 세무상 불이익 가능성종부세는 전년도 5월31일자 기준으로 측정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제가 전입신고 시, 제 명의의 주택까지 부모님의 종부세에 영향을 줄까요. (제 집은 인천시 13억 이하고, 부모님집 서울 13억 이상)2. 1번을 피하고자 거주는 부모님댁서 하되, 월세를 준 집에 전입신고를 할수있나요?3. 지인집 전입신고청년버팀목 대출로 전세를 살고있는 지인집에 동거인 자격으로 전입신고시 지인분께 불이익은 없을까요?뜻하지 않게 3개월 임시거주하게되었는데, 부모님댁 혹은 지인께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