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LH 예비 신혼부부•신생아 임대주택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1번 사진 (A) - 임대 보증금 1천만원대
2번 사진 (B) - 임대 보증금 1억원대
아파트 입주 전 잠시 거주 할 목적으로 예비 신혼부부 + 신생아 가구 (태아) 로 임대주택 신청해볼까 합니다.
혼인신고는 임대주택 당첨 시 입주 전 할 예정이고, A 와 B 중 고민입니다.
1. 여자친구 등본 > 어머니 세대주이고, 본인 세대원
남자친구 등본 > 본인 혼자 세대주
남자친구는 현재 부모님 명의의 원룸에 거주 중입니다.
등본 상에 부모님이 나오지 않으니 둘 다 무주택자가 맞는 거죠?
2. 남자친구가 아파트 분양권을 양도 받아 계약을 해둔 상황이고, 입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입주하려면 한참 남았는데 이 경우도 유주택자로 보지는 않죠? ((분양권 등 포함) 이라는 문구가 걸립니다..)
3. 작년 기준 둘의 연봉을 합 했을 때 1억 1천이 넘습니다. 그리고 여자친구는 아직 차가 없고, 남자친구의 자동차가액은 4,500 ~ 4,700 입니다. 이 경우 소득 기준에 걸리기 때문에 A는 아예 신청을 해보나 마나인가요?
4. B 로 신청을 해야 한다면 임대 보증금 대출을 하려 합니다. 아파트 입주까지 약 1년 10개월 정도 남았는데 임대 기간 2년 전에 퇴거하며 임대 보증금 반환 받으면 추후 아파트 대출 시 DSR 에 포함되지 않는 거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무주택자 기준: 여자친구와 남자친구 모두 무주택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분양권 문제: 남자친구가 분양권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유주택자로 간주될 가능성이 큽니다
,소득 기준: 두 사람의 소득이 1억 1천만 원을 넘기 때문에 A형 신청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B형 신청 시 보증금 대출: 보증금 대출은 퇴거 후에는 DSR에 포함되지 않지만, 대출 상환 중에는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점들을 고려하여 신청을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1. 예비 신혼부부의 세대구성확인서에 적힌 사람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부모님이 집을 가지고 있어도 부모님이 예비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에 세대원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부모 주택은 상관없습니다.
2. LH는 보통 주택 소유 판단 시 분양권, 입주권도 주택으로 포함하는 문구를 씁니다.
다만 입주 전의 분양권, 입주권은 유주택으로 보지 않는 예외가 있는 유형이 있고 유형에 따라 세부 규정이 다릅니다.
따라서 공고 기준으로 분양권도 주택으로 봐서 유주택 처리할 가능성이 큽니다.
3.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과 비교하면 맞벌이 1.1억이면 100%를 꽤 넘는 수준이라 사실상 소득 기준 초과일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또한 자동차 가액도 A형을 넘는 수준입니다. 따라서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4. 임대 기간 중에는 임대보증금 대출 원리금이 DSR에 반영됩니다. 퇴거 전에 대출을 전액 상환해 두면 향후 아파트 주담대 DSR 계산에는 해당 대출이 잡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