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LH 예비 신혼부부•신생아 임대주택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1번 사진 (A) - 임대 보증금 1천만원대
2번 사진 (B) - 임대 보증금 1억원대
아파트 입주 전 잠시 거주 할 목적으로 예비 신혼부부 + 신생아 가구 (태아) 로 임대주택 신청해볼까 합니다.
혼인신고는 임대주택 당첨 시 입주 전 할 예정이고, A 와 B 중 고민입니다.
1. 여자친구 등본 > 어머니 세대주이고, 본인 세대원
남자친구 등본 > 본인 혼자 세대주
남자친구는 현재 부모님 명의의 원룸에 거주 중입니다.
등본 상에 부모님이 나오지 않으니 둘 다 무주택자가 맞는 거죠?
2. 남자친구가 아파트 분양권을 양도 받아 계약을 해둔 상황이고, 입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입주하려면 한참 남았는데 이 경우도 유주택자로 보지는 않죠? ((분양권 등 포함) 이라는 문구가 걸립니다..)
3. 작년 기준 둘의 연봉을 합 했을 때 1억 1천이 넘습니다. 그리고 여자친구는 아직 차가 없고, 남자친구의 자동차가액은 4,500 ~ 4,700 입니다. 이 경우 소득 기준에 걸리기 때문에 A는 아예 신청을 해보나 마나인가요?
4. B 로 신청을 해야 한다면 임대 보증금 대출을 하려 합니다. 아파트 입주까지 약 1년 10개월 정도 남았는데 임대 기간 2년 전에 퇴거하며 임대 보증금 반환 받으면 추후 아파트 대출 시 DSR 에 포함되지 않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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