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짓굳은크낙새273
짓굳은크낙새273

LH전세임대 거주 중 신생아특례 디딤돌 대출 가능여부

LH전세임대에 대출없이 거주하고 있다가,

추후 다른 집을 매매하여 이사하고자 할 경우

매매할 때 신생아특례 디딤돌 대출을 받을 수 있나요?

LH전세임대도 정부지원이고, 신생아특례 디딤돌대출도 정책대출이다보니

중복이 안될까봐 걱정되어서요.

만약 가능하다면 정확한 근거를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나 문의처가 어디인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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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LH전세임대 중에도 신생아특례 디딤돌 대출 상품 신청과 승인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중복 개념이 아니라서 대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중복대출 금지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중복대출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 및 은행지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등

    (주택도시기금대출) 성년인 세대원 전원(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신생아의 가족관계증명서 상 등재된 부모 포함)이 기금 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단, 기금의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실행일 당일 상환조건부로 대출 가능

    (주택담보대출) 차주 및 배우자(결혼예정 또는 분리된 배우자 포함)가 다른 목적물로 주택담보(중도금)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심사하여 취급하는 경우 채무자 또는 배우자가 동일 물건지로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 및 월세자금보증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대출실행일까지 전세자금보증을 해지하는 경우 대출 가능)

    (동일 신생아)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차주의 경우, 신생아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상 등재된 부모에 대해 동일한 신생아로 중복대출 불가

    본건 대출을 제외한 주택담보대출(기금 구입자금대출 포함)을 이용 중인 자가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대환 허용(부부합산 연소득 1.3억원 초과하는 경우 대환 불가)

    해당 정보는 마이홈포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마이홈-주거복지제도-금융지원-관련상품-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중복대출금지)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LH 전세임대 거주 중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 가능 여부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 일단 동시에 혜택을 받는 것이 아닌

    하나가 끝나고 다른 것을 받는 것이니

    중복이 되는 것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lh전세임대와 질문하신 신생아특례대출의은 그 대출의 성격이 다른 경우로, 운영의 주체도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운영의 주체와 목적이 다르기에, 이에 대한 적용이 동시에 중복하여 가능합니다. 다만 신생아 특례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부부합산의 연소득이 외벌이일경ㅇ우 1억 3천이하 이어야 하며, 맞벌이일경우 2억 이하여야 합니다. 또한 대출신청일로 부터 2년이내 아이를 출산을 하였고, 이에 대한 것이 무주택 세대주이거나, 또는 1주택 세대주여야 대출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