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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신생아 특례 2 관련 질문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목 그대로 LH 혜택을 받는데,

전세 매물을 입주자가 고르고 LH가 임차인으로

저희는 입주자 조건으로 들어가는 제도입니다.

저금리로 1억9천200만까지 지원가능해요.

저희가 매물을 4억 매물을 계약했는데,

당시 근처 매물 중 괜찮은게 이것 뿐인지라...

현 거주 아파트는 전세로 서울시 신혼부부 대출로

받았는데, 중복이 안돼구요...

LH가 임차인인지라 이 매물로 전세대출이 안돼는 상황이예요...

그래서 잔금 1억 8천 가까이를 다른 방법으로

대출을 해야하는데...

남편 현 연봉으로는 8000까지밖엔 개인대출이

안돼는 상황에 저는 무직 주부예요 ㅠㅠ

도움을 구합니다 ㅠ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

    LH가 주계약자가 되고 입주자는 전대차(재임대) 계약을 맺는 구조이기 때문에 일반 시중은행의 전세자금대출을 추가로 받기 어렵습니다.

    잔금 약 2억 원 부근을 자부담해야 하는 상황에서, 남편분의 신용대출 한도(8,000만 원)만으로는 약 1억 원가량 자금이 부족한 실정으로 볼 때 다음의 방법으로 검토해 보심이 좋을듯합니다.

    1) 일부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해 계약하는 방법

    2) 새마을금고, 신협, 저축은행, 캐피탈 등 2금융권에는 LH 전세임대 입주자 보증금 담보대출을 알아보는 방법

    3) 부족한 금액을 배우자분께서 최근 1년 신용카드 사용액이나 지역건강보험료 납부 내역을 바탕으로신용대출를 받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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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LH가 임차인이 되어 계약을 체결하기때문에 추가적인 은행 대출을 받는것은 불가능하고 Lh지원금 외 부족한 잔금은 기존 아파트 보증금이나 남편의 신용대출을 활용하고 가족들에게 차용증을 쓰고 빌려보시는 방안이 추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