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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끔한지빠귀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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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아파트 보증금 신생아 특례대출 가능한가요?

이번에 신축 민간임대아파트의 임대권을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보증금 중 일부를 신생아특례 버팀목 대출을 이용하고자 하는데 부동산에서는 이 대출이 안나올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찾아보니 민간임대아파트 신생아 특례 버팀목 대출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대출이 가능한 것인가요? 가능하다면 진행절차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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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민간임대아파트 보증금 관련 버팀목 대출은 법인, 조합, 문중, 교회, 사찰, 임의단체 등 개인이 아닌 자가 소유한 주택에 대해서는 기금 전세자금 취급이 불가하나, 법인 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의 사업목적에 부동산임대업이 있는 법인 소유 주택은 대출 및 보증 요건 충족 시 대출 취급이 가능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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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민간임대아파트 대출취급은 2금융권으로 새마을금고,농협,신협,수협,일부저축은행,캐피탈 이런곳에서 취급을 합니다

    취급점에 가셔서 먼저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금리나 보증금한도를 알아보시고 진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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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민간임대아파트도 신생아특례대출 가능합니다. 민간임대아파트는 신생아특례대출 대상에 포함되며, 대상 요건ㅇ,ㄴ 자산 3억6천, 연소득 1억3천 이하를 충족하시면 민간임대아파트 대출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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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문의하신 신생아 특례 버팀목 대출은 민간임대 아파트에도 가능합니다.

    대출 대상은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6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이 3.61억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로, 전용면적 85m2 이하(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면 지역은 100m2 이하)의 주택에 대해 임차보증금의 80% 이내에서 최대 2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대출 신청은 취급 은행에서 상담을 받은 후 신청할 수 있으며, 대출 금리는 연 1.2%입니다. 대출 기간은 2년이며,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까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