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신생아 특례대출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신생아가 있는집인데
새로 주택구입을 하고자하는데 아직 조합원을 모집하는곳입니다
이런경우에도 대출이 가능한건지
아니면 사업승인이 나서 자서를 쓰는 상황에서 특례대출이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입주권,분양권의 경우 그리고 미완성 주택의 경우 신생아특례대출은 주택 잔금시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즉 분양아파트의 경우는 실제 입주가능일로 잔금을 치루는 시기에 대출이 되는것이기에 입주권과 같은 권리 매매시에는 신청이 불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질문에서 아직 조합모집단계라면 권리가 아닌 일반 구축매매와 같습니다, 즉 현 시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신생아대출을 신청하시면 될듯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