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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성장하는산토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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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대출 질문드립니다. ㅎㅎ

현재 버팀목 전세자금대출로 거주중입니다 이번에 신생아 특례대출로 집을 매수 하려하는데 일단 주담대를 받고 대환대출해야 하는것일까요?

또 대출을 받으려면 순서가 기금e든든 자산심사 후 아파트 계약 후 은행가서 대출 이 순서가 맞을까요? 기금이든든 자산심사에 아파트 매매계약서가 필요해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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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보통 아파트 계약 후 기금 E든든 자산 심사를 거쳐 은행 대출 실행 순으로 진행됩니다.

    기존 대출을 먼저 받고 나중에 대환하는 방법도 있지만 조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신생아 특례대출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을 수 있다면

    곧 바로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으시는 것이 대환대출을 하시는 것보다

    수수료라도 아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라면 일반 주담대를 먼저 받고 대환 대출을 하는 것보다는, 신생아 특례대출을 매입 자금 용도로 바로 신청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그리고 대출 순서는 대략 신청 자격 확인 및 기금e든든 사전자산심사(매매계약서가 없어도 소득 등 기본 정보로 자격 확인 가능) → 매매계약 체결 → 기금e든든을 통해 정식 대출 신청(매매계약서 제출) → 은행에서 서류 제출 및 심사 → 대출 실행하시면 됩니다.

    매매계약서가 필요한 시점은 기금e든든 사전자산심사 단계가 아니라, 사전자산심사를 통과한 후 정식 대출 신청 때부터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 아닙니다 굳이 대환대출이 아니고 집을 매수하는 시점부터 신생아 특례대출을

      통해서 집을 매수할 수 있스빈다

    • 또한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자산심사가 선행된 이후에 계약금을 낸 아파트 계약서를

      은행에 가져가서 대출 심사를 받으시면 됩니다

    • 이 때 만약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다면 일반 주담대를 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답변부터 바로 드리면 일반 주담대를 먼저 받고 대환할 필요 없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을 처음부터 바로 진행하시면 된다고 보입니다.

    그 이유는 신생아 특례대출은 주택도시기금의 구입자금 대출로, 주택 매수를 목적으로 하는 별도의 상품입니다. 일반 시중은행 주담대를 먼저 받았다가 나중에 대환하는 방식이 아니라, 처음부터 신생아 특례 조건으로 직접 대출을 받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버팀목은 전세보증금을 위한 대출 이며 신생아 특례는 주택 매수를 위한 대출이기 때문에 서로 성격이 다르므로 비교 대상 대출이 아닙니다.

    이에 현재 순서를 보게 되면 신생아 특례대출 실행을 먼저하시고 매도인에게 잔금 지급하신후 그리고 전세보증금을 수령하신후에 반환받은 보증금으로 버팀목 대출 상환순서대로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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