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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햇살의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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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특례대출 관련 질문사항(1주택자)

현재 1주택자인데, 1주택을 세준 상황에서 전세계약이 만료됨에따라 제가 들어가서 살예정입니다.

관련 대출이 필요한데, 23년 02월에 태어난 아이가 있어서 주택담보대출로 신생아 특례대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1주택자안될시에 대환이 가능하던데, 그러면 일반 담보대출로 대출계약하고, 신생아 특례대출로 대환하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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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신생아특례대출의 경우에는 일반 주택구입자금대출에 한해서 지원이되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상황은 기존의 대출 보유자이다 보니 대출지원이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 2023년 1월 1일 이후에 아이가 태어났기에 이러한 경우에는 신생아 특례대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