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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로 물건을 보낼때 패킹리스트가 다르면 통관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는 패킹리스트와 실제 정보가 어느정도 다른지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듯 합니다.만약에 물품 자체가 다른 것이라면 다른 물품신고로 이는 밀수 등으로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중량 등의 차이라면 약간의 차이는 발생할 수 있기에 이러한 부분은 보통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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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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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용 기구 등의 수입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 식품용기의 경우에는 HS code 3924.10-0000에 분류되며, 이 경우 아래와 같이 식검절차를 거치셔야 됩니다. 이는 제품별로 다르기에 별도로 관세사에게 문의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식품, 식품첨가물, 건강기능식품 또는 축산물에 접촉하는 기구 및 용기·포장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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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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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수리업 등록 절차 및 구비서류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항만운송사업법에 따르며, 이에 따라 하기 법 및 관련 규정을 참고부탁드립니다.https://www.law.go.kr/%EB%B2%95%EB%A0%B9/%ED%95%AD%EB%A7%8C%EC%9A%B4%EC%86%A1%EC%82%AC%EC%97%85%EB%B2%95특히 아래 제 4조를 참고부탁드리며 관련 서류는 상기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제4조(사업의 등록) ① 항만운송사업을 하려는 자는 제3조에 따른 사업의 종류별로 관리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20. 2. 18.>② 제3조제1호의 항만하역사업과 같은 조 제2호의 검수사업은 항만별로 등록한다.③ 제3조제1호의 항만하역사업의 등록은 이용자별ㆍ취급화물별 또는 「항만법」 제2조제5호의 항만시설별로 등록하는 한정하역사업과 그 외의 일반하역사업으로 구분하여 행한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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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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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보세구역에 반입할 경우 장치기간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제5조(장치기간의 기산) ① 보세구역에 반입된 물품의 장치기간은 해당 보세구역 반입일(제3조제4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제47조제3항을 적용받은 물품은 반송신고를 할 수 있는 날)을 기준으로 장치기간을 기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종전에 산정한 장치기간을 합산한다.1. 장치장소의 특허변경으로 장치기간을 다시 기산하여야 하는 물품2. 보세운송 승인을 받아 다른 보세구역에 반입하거나 보세구역 간 장치물품을 이동함으로써 장치기간을 다시 기산하여야 하는 경우 중 제4조에 따른 장치기간이 이미 경과된 물품② 동일 B/L물품이 수차에 걸쳐 반입되는 경우에는 그 B/L물품의 반입이 완료된 날부터 장치기간을 기산한다.상기 규정에 따라서 반입일로부터 보되, 기존의 보세구역 장치일까지 합산하여 본다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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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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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용 기구는 어떤 제품들이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전자렌지와 같은 상품은 식품조리기기이지만 식품과 관련된 별도의 요건은 없습니다. 보통은 식품자체에 닿거나 혹은 사람의 인체와 접촉하는 기계들에 대하여 요건이 있다고 보시면 될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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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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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신청 기각, 각하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간단하게 기각은 서류 검토후 부적격한 것이고 각하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검토하지 않고 돌려보내는 것을 뜻합니다. 따라서 검토여부의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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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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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에서 직저 물건사서(문신잉크) 한국으로 귀국할시 검사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 물품의 경우 아래의 수입요건을 갖추어야지 수입이 가능하기에, 자가사용목적이 아니라면 아래의 절차를 거치셔야 됩니다.생활화학제품및살생물제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 통합공고 [별표20]에 해당되는 제품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안전기준적합확인 신고를 한 제품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이에 대한 프로세스는 하기 블로그에서 보다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기에 해당 부분을 참고부탁드립니다.https://m.blog.naver.com/gngtrade/223063781837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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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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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 컵 hscode는 뭘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플라스틱제 컵의 경우 HS code 3924.10-0000에 분류되며, 이러한 세번에 다수의 플라스틱 컵이 분류된 사례도 있기에 해당 세번으로 인지하시고 수입 진행하시면 됩니다.아울러, 관세 6.5%, 부가세 10% 뿐만 아니라 아래의 수입요건을 갖춰야되는 점도 참고부탁드립니다.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식품, 식품첨가물, 건강기능식품 또는 축산물에 접촉하는 기구 및 용기·포장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위생용품관리법 다음의 위생용품은 위생용품관리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과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위생용품관리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일회용 젓가락● 일회용 숟가락● 일회용 컵● 일회용 이쑤시개● 일회용 포크● 일회용 나이프● 일회용 빨대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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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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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해외직구 세금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배대지 비용이라면 우리나라에 납부할 관,부가세 및 수입신고대행비용을 포함하는 듯 합니다.그리고 배대지로 보낼때의 인보이스라면, 해당 물품이 중국내 내국세가 적용되는 물품이기에 중국내 운송 시 세금을 납부하여야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해당 케이스들을 구분하여 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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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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칩포동맹으로 인한 무역과 외교문제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 경우 우리나라는 중국으로부터도 큰 영향을 받는 국가이기에 중국달래기를 외교적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중국이 반도체 궐기에 성공하면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것이 한국이 될 것이기에 이러한 상황이 크게 나쁘지는 않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다른 외교적 카드로 중국을 달래되, 한국의 반도체 패권국 지위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베스트 시나리오라고 판단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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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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