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투자자들은 신용 대주 계좌를 통해 공매도 참여가 가능하며, 증권사의 심사를 통과해야 합니다.
하지만 기관이나 외국인과 달리 담보 비율이 높아야 하고, 대여 가능한 주식이 제한적이어서 사실 상 매우 접근성이 낮다고 생각 합니다. 이는 공매도 자체가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투자자 보호를 위한 조치가 아닐까 생각 되기는 하지만 공매도가 기관,헤지펀드만 활동 할 수 있는 시장이 되어 과거 국내 건실한 기업이 공매도로 인한 피해를 보기도 했죠.
개인 투자자도 공매도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금융투자협회의 '개인공매도 사전의무 교육'을 이수하고, 한국거래소의 '공매도 모의거래'를 1시간 이상 수행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완료한 후, 증권사에서 대주거래 계좌를 개설하여 공매도 거래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 투자자는 기관이나 외국인 투자자에 비해 공매도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예를 들어, 공매도 가능 종목은 코스피200 및 코스닥150 지수에 포함된 종목으로 제한되며, 초기 투자 한도는 3,000만 원으로 설정됩니다. 또한, 상환 기간은 90일로 제한되며, 담보비율 등의 조건도 엄격하게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