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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통고처분이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해당 건에 대하여는 억울한 부분이 존재하는 듯 합니다.그러나, 세관의 프로세스대로라면 세관 측에서는 잘못이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는 어느정도의 조율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타개책을 찾으려면 공무원을 설득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해당 부분이 가능한 관세법인에 의뢰를 하시는 것이 가장 좋을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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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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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특법 환급의 관할지 세관은 어디이며, 변경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아래 관세청의 답변을 참고부탁드립니다.「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환특법)」상 관할지 세관이란 제조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관(비스니스센터 포함)을 말합니다. 다만, 주된 사무소에서 모든 제조장의 환급업무를 취급하는 업체의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세관이 관할지 세관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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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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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 CODE에 따른 관세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는 세부적인 hs code가 구분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아래의 세부 hs code 중 대상물품으로 판명되는 건의 관세율로 확인하시면 되며, 보통은 세부 hs code간의 관세율은 동일한 점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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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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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에서 구매를 하려고하는데요 관세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국내배송물품의 경우에는 200불을 초과하더라도 수입신고 대상이 아니기에 별도로 관부가세 납부를 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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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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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신발을 사서 미국으로 보내면 세금이 붙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판매용의 경우에는 금액에 상관없이 관부가세 납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개인의 해외직구의 경우 800불까지 면세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만, 이는 자가사용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로 한정됩니다. 다만, 한미FTA 적용시 무관세가 가능하지만 개인판매로서는 원산지증명서 수취가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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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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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상품 여러개 통관하면 걸릴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부분은 150불 이하라면 문제가 되지 않을 듯 하며, 만약 150불 이하에도 불구하고 목록통관이 어렵다면 기존의 콜렉션 등을 통하여 자가사용을 소명할 수 있을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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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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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헤드라인을 보니 해외에서 스타벅스 불매운동이 있다고 하는데 왜그런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건은 이스라엘-이란 전쟁으로 인한 것입니다. 스타벅스 직원 중 일부가 이란 옹호발언을 하고 화제가 되었습니다만 본사에서는 이에 대하여 스타벅스의 입장이 아니라고 표명하였습니다. 다만 이러한 부분이 양 진영 모두에게 좋지 않게 반영되어 이란파, 이스라엘 파 모두 스타벅스에 대한 불매운동을 하게 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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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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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부가세가 나오는 기준이 뭘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관부가세의 경우 150불 초과 물품에 대하여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목록통관 제외 물품의 경우에는 금액에 상관없이 수입신고 대상입니다. 현재 관부가게 62000이라면 수입신고 금액이 약 31만원일것으로 판단되기에 150불 초과로 인하여 관부가세 납부대상으로 판단된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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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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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따리무역(일본)을 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간이사업자도 사업자통관고유부호 발급 후 수입신고 및 관부가세 납부가 가능합니다. 다만, 부가세 회복에 있어 차이가 발생하기에 이러한 부분에서 일반과세자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는 세무사와 한번더 상담해보시고 결정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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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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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거래에서 LC방법과 TT방법의 장단점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간단하게 LC는 신용장 방식으로 은행의 조건부 지급조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수출자 입장에서 대금을 확실히 받을 수 있기에 초도거래나 금액이 큰 거래에 활용하고 있습니다.그리고 T/T는 전신환 송금방식으로 간단하게 계좌이체와 유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경우 수수료는 적게 발생하지만 수입자가 입금하지 않는 경우 대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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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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