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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직구로 소형 난로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ㆍ해외 직구로 소형 난로를 구입하려고 합니다ㆍ그런데 동일일자에 동일제품은 (1일1개)만 된다고 하는데요ㆍ2개를 구입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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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소형난로를 1개만 구매가능한 이유는 수입요건 혹은 면세금액의 한도 문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2개이상 구매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 및 관부가세 납부 혹은 수입요건이 필요할 수도 있기에 수입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가능하다면 1개씩 텀을 두고 구매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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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hs code는 물품의 형태, 기능, 용도, 재질, 성상 등에 따라 분류됩니다.

    소형 난로의 형태, 기능, 용도 등이 명확하여야 hs code 분류가 가능하며, 그에 따른 세관장 확인 대상 여부가 확인 가능합니다.

    소형 난로는 물품에 따라 8516.79호나 7321.81호, 7321.82호, 7321.89호 등에 분류됩니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인증 대상인 경우 해외직구 시 모델별로 1개만 면제로 통관 가능합니다.

    전생법 등의 안전인증 대상 시 동일일자에 동일제품은 본문과 같이 모델별로 1일 1개만 요건 없이 면제 통관 가능합니다. 2개를 구입 시 1개는 통관 가능하며, 남은 1개는 안전인증을 진행한다면 통관이 가능합니다. 안전인증을 받지 않는다면 폐기 또는 반송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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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자제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또는 스마트폰 등 통신용품은 「전파법」에 따라 수입승인을 받고 수입하여야 하는 규정이 있스빈다

    다만 해외 직구로 자가 사용용도로 구매하고 판매를 하지 않고 개인이 사용하기 위해 반입하는 모델별 각 1개의 제품만 구매 하는 경우에는 위의 수입 승인 없이 수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1개의 모델로 제한을 요청받으시는 것으로 만일 2개 이상의 구매를 원하는 경우 전안법 또는 전파법 대상의 물품인 경우 승인 요건의 증빙을 하여야 합니다.

    만일 이 증빙이 제출되지 않는 경우 폐기 등의 처분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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