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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피가 클수록 관세도 더 많이 나가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부피자체가 관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나라의 과세가격은 물품가격 + 운임 + 보험료로 책정이 되기에 부피가 크다면 운임, 보험료가 높게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구 결국 과세가격의 상승을 야기하기에 납부할 관세가 많아지게 된다고 보시면 될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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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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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에서 지불한 금액과 면세 한도금액차이는 왜 생기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 부분은 면세 적용전 금액 / 면세금액을 동시에 기재하여 생기는 듯 합니다.즉, 면세를 적용받지 않으면 120불인 건을 관,부가세 면제가 되었기에 100불에 구매가능하다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혹은 할인상품의 경우에는 할인전 가격을 기재해두기도 하기에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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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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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직구 시 분실하였을 때 대처 방법이 어떤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로 인한 분실의 경우에는 일단 운송업체의 귀책이라면 이에 대하여 보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그리고 물품이 도착하지 않는 경우 이에 대하여 사이트 내에서 환불처리가 가능한 건들도 있기에 이러한 제도를 적극 이용하시면 피해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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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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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가지 물품에 통관 번호가 두 개가 생길 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수입신고 번호가 2개인 경우는 특별한 케이스를 제외하고는 없습니다.만약에 해외직구시 이러한 부분이 발생하였다면 B/L을 분할 신고하면서 해당 B/L에 수입신고가 2개 있는 것으로 인식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따라서 큰 문제가 아니라고 보시면 되며 수입신고 수리가 완료되면 며칠내로 물품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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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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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무니코틴 액상 수입을 진행중인데 식약처 승인 못받으면 통관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부분에 대하여는 물품에 대한 확인 및 세관과의 협의가 필요할 듯 합니다.다만 흡연과 관련되었지만 니코틴을 함유하지 않은 액상들의 경우에는 대부분 2404.19-9010으로 분류될 듯 하며, 이 경우 아래의 수입요건을 갖추어야지 수입이 가능합니다.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약사법 1. 다음의 의약외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허가(신고)를 받고 매 수입시마다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에 수입할 수 있다.● 니코틴 미함유 금연보조제(흡연욕구저하제 및 흡연습관개선보조제(예: 치약형, 전자식, 궐련형 등))2. 동물용의약품은 한국동물약품협회장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화학물질관리법 ·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니코틴[Nicotine; 54-11-5]과 그 염류 및 그 중 하나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R,S)-니코틴[(R,S)-Nicotine; 22083-74-5]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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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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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인 설립 시 법인세 환급 방법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부분은 관세와 관련이 없기에 미국 세무사에게 문의하시는 거이 좋을 듯 합니다.하기 내용은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설명을 드리는 것이지만 부정확할 수 있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1. 미국에서 내수 거래 시 법인세 환급 또는 감면 받는 방법-> 법적으로 정한 요건 충족시에는 감면이 가능하며 보통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2.법인세 과세 표준 소득 기준인가요?-> 법인세 과세표준의 경우 한국은 각 사업연도 소득 금액에서 이월결손금 , 소득공제, 비과세 소득 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며, 미국도 유사할 듯 합니다.3.이외, 미국 법인 설립하여 내수 거래 시 법인세 제외 부과되는 별도의 세금이 있을까요?-> 이는 주마다 다르기에 명확하게 말씀드리기가 어려우며 미국의 소비세의 경우에는 소매 판매 시에만 부과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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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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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신고수리전 반출 대상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간단하게 상기 물품들의 경우에는 특정한 요건 (수요자, 과세가격, 세율 등)을 제외하고는 수입신고하는데 문제가 없는 물품들입니다.이러한 물품들의 경우 상기 내용들을 결정하는데 시간이 걸리게 되며 이 경우 창고료가 크게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따라서 이러한 부분을 고려하여 화주의 편의를 위하여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제도를 두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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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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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통관 완료 칸에 세관에서 반품된 항목이라고 뜨네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네 해당건에 대한 정보가 맞다면 수입신고가 되지 않아 중국으로 세관에서 반송처리를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따라서 물품의 수령이 어려울듯 하며, 물품의 문제가 아닌 다른 사유로 반송이 된 것이라면 해당 부분에 대하여 개선하시고 재구매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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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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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을 사고 파는 상업이 오락처럼 변했던 역사는 언제부터 내려왔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러한 부분은 과거부터 존재하였으나 온라인 플랫폼이 활성화되면서 심화된 것으로 판단됩니다.과거에는 물품을 직접 사러나갔어야되었지만, 온라인의 발달로 집에서 물품을 구매하시면 집앞까지 배송이 되게 되었습니다.추가적으로, 인스타그램, 페이스북의 활성화로 물품에 대한 노출이 많아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물품구매에 대한 욕구를 느끼게 되었고 유희적 소비가 일상화된게 아닌가 생각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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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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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이나 양주 같은 것도 해외직구가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주류의 경우에도 19세 이상 성인이라면 1병, 1리터까지는 통관이 허용됩니다.다만 주류의 경우에는 관,부가세가 면제되어도 주세가 존재하기에 세금을 납부하여야되며 목록통관 대상이 아니기에 간이신고 혹은 정식신고가 필요합니다.특히 세금의 경우 위스키는 관,부가세가 면제되어도 거의 물품가격만큼 나오기에 이러한 부분 고려하시어 해외직구 여부를 선택하시길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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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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