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위부에 대하여 정의를 하자면 먼저 추정전손에 대하여 아셔야되며, 2가지의 개념은 아래와 같습니다.
추정전손(Constructive Total Loss): 보험 목적물이 심각한 손상을 입어 원래 용도로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복구 비용이 목적물의 가치를 초과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선박이 침몰하여 회복이 불가능하거나, 수리 비용이 선박의 가치를 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위부(Abandonment): 추정전손 상황에서 피보험자는 보험자에게 위부 통지를 하여 보험 목적물에 대한 모든 권리를 이전하고, 보험금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보험자의 승인이 필요하며, 승인이 이루어지면 피보험자는 보험금 전액을 수령하고, 보험자는 잔존물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게 됩니다.
따라서 추정전손이 파악되면 위부 통지, 보험자의 승인, 권리이전, 보험금 청구 순으로 이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