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경제
자격증
해왜수출 절차와 최소구매수량 측정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는 국내 소비자단가와 유사하게 작성하되, 부가세를 고려하여 단가를 책정하시면 됩니다.우리나라의 경우 수출시 부가세를 환급해주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내소비자가격보다 수출가격이 저렴한 경우가 많습니다.보통은 매도인이 수출신고를 이행하기에 부가세를 환급받는다고 가정하시고 해당 단가를 책정하시면 될 듯 합니다. 즉, 국내 B2B와 가격을 유사하게 하되 수출비용을 추가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4.18
0
0
개인 통관 번호 분실했을 때 재발급 받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경우 아래의 관세청 사이트에서 개인인증 후 조회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기존의 번호를 그대로 쓰실 수 있으시며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도 해당 사이트에서 변경이 가능한점 참고부탁드립니다.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4.18
0
0
일본에서 한국 입국시 곤약젤리나 푸딩 위탁으로 가져올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곤약젤리의 경우에는 식약청에서 질식의 위험으로 인하여 통관이 금지된 물품입니다.이에 따라 파우치형만 통관이 가능하며, 음식물의 경우 법적으로 식검을 거쳐서 수입을 하셔야됩니다. 지인분의 경우 이러한 부분을 고려하지 않으시고 반입한 것이며 사실상 이러한 식료품의 반입은 자제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4.18
0
0
조선시대에는 어떤 품목을 주로 수출하였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아래 글을 참고부탁드립니다.조선시대에서는 쇄국주의가 엄격히 수행되었다. 따라서 대외무역은 상당히 소극적이었으며, 표면적으로는 고려시대에 비해 발전된 모습을 찾아볼 수 없었다. 그리고 당시 조선이 국교상 피압박적인, 열등한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명(明) · 청(淸) 등 강대국에 대한 조공무역은 전시대와 다름없이 강행되었다.명나라와의 교역에 있어서 수출되는 방법은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 하나는 조선측 사절이 명나라에 들어갈 때 우리의 물화를 가지고 가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우리 나라에 온 명나라의 사신이 귀환할 때 가지고 가는 경우이다. 이 경우 수출되는 성격이나 수출물화의 양과 종류는 각기 달랐다.여러 가지 기록을 통해 볼 때 당시의 수출물화의 종류는 매우 다양하였으며 물량도 많았음을 알 수 있는데, 대강 수출물화를 본다면, 포직류 · 동물 · 지류 · 금은 및 은제품 등 생활필수품 또는 생산재가 대부분이었다. 특히 건국 초기에는 말이 수출품 중 큰 비중을 차지했다고 한다. 조선 후기의 대청무역도 전기의 대명무역과 같이 사절단의 무역으로 시작되었으며, 그 전개양상도 불평등무역관계로부터 벗어날 수 없었다.대청조공품 및 수출품도 조선이 공물형태로 수납한 농민수공업제품 및 관영수공업제품으로서 그 대부분이 국내의 생활필수품이었기 때문에, 결국 일반국민의 부담은 더욱 가중되었으며, 반면 수입품은 대부분이 사치품이어서 대외무역으로 경제적 실리를 거두지는 못하였다. 당시에는 원칙적으로 사무역이나 잠무역은 인정되지 않았으나, 조선 말기에 이르러서는 국경호시의 사무역이 공무역보다 훨씬 번성하였다.그리하여 1754년(영조 30) 조선 정부는 마침내 사상인의 물품에 관세를 부과하여 재정수입을 증가시키기로 하고 사무역을 공인하기에 이르렀다. 당시 조선의 수출품으로는 소 · 말 · 돼지 · 쌀 · 종이 · 호피 · 해삼 · 모발 · 저포 · 면 · 금 · 명주 등이었는데, 주요 물자의 수출은 막대한 양에 달하였다. 한편, 대일무역도 성행하였는데, 주요수출품은 각종 직물과 대장경 · 인삼 등이었으며, 그 중 면직물이 대종을 이루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4.18
0
0
한국에서 일본 입국할때 금시계 세금문제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직접 AS를 하시려면 물품을 반출하여야되기에 공항보관은 어려울 듯 합니다. 그리고 금시계의 경우에도 일단은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기에 해당 부분에 대하여 신고를 진행하시는 것이 원칙일듯 합니다. 따라서 가능하면 AS는 국내에서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4.18
0
0
우리나라 상품을 해외에 많이 보여주고 싶은데 어떤 활동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 플랫폼들은 현재로서는 가장 많이 사용하는 플랫폼이며, 해당 플랫폼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보를 얻고 있습니다.다만 글로서 홍보를 원하신다면 해당 국가의 블로그나 혹은 X, 쓰레드 같은 단편적인 글을 올릴 수 있는 플랫폼도 괜찮을 듯 합니다.그리고 중국의 경우 바이두 등이 가장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기에 중국 진출 시에는 이러한 플랫폼도 고려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4.18
0
0
사국무역 스위치BL절차 문의드립니다 (CIF구매/CIF판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거래와 관련하여는 구매거래처의 국가를 알수가 없기에 정확하게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중개수수료의 경우 외화입금시 영세율처리가 가능하기에 이러한 부분을 고려부탁드립니다.그리고 Swithch B/L의 경우 말씀하신대로 변경이 가능하지만 변경횟수가 많다보니 이러한 부분에서 업무가 어려울 듯 합니다. 가능하다면 한번에 C,D로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도 확인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4.17
0
0
해외 직구를 할 때 반품을 하면 다시 돌아가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이에 따른 반품 시에는 해당 국가로 돌아가게 됩니다. 따라서 해외직구의 경우 반품비가 매우 비싸다고 볼 수 있습니다.이를 겨냥하여 알리 익스프레스 등 대형업체에서는 무료반품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기에 해당 부분도 함께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4.17
0
0
무역을 하다보면 큰배로 물건들을운반해서 무역을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 경우에는 B/L 약관에 따라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만, 이러한 보상을 요청하기가 까다롭기에 보통은 보험을 통하여 해결하고 있습니다. 즉, 화주들은 보험에 대하여 가입한뒤 화물에 대한 유실 등이 발생하는 경우 보험사에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 보험사는 이를 지급한 뒤에 선사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해상에서 일어나는 일의 경우 사유 확인이 어려우며 추가적으로 B/L약관에 따라 보장하지 않는 물품의 파손 등도 있기에 보험은 선택적 필수요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4.17
0
0
분석&실험용 기기 수입 판매 시 KC인증이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자세하게 설명한 질의응답이 있어 하기와 같이 남겨놓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다만, 이는 실수요자가 요청을 하여야되기에 수입자가 판매자의 경우에는 별도로 인증을 받아야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부분은 관련기관이나 관세 담당 공무원에서 2차 확인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ㅇ한국제품안전관리원에서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6조, 제16조 및 제24조의 규정에 의해 인증관리대상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연구·개발, 전시 및 인증을 위한제품시험 등 기업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지원하고, 불법제품의 사전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안전인증·안전확인 신고·공급자적합성확인 등의 면제확인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ㅇ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 제31조 및 제43조의 규정에 따른 면제확인기관으로부터 면제확인을 받음으로써 안전인증·안전확인·공급자적합성 확인 또는 공급자 적합성확인신고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면제확인 대상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은 다음과 같습니다.1. 학교, 연구소 또는 연구기관 등이 연구개발용으로 사용하는 것2.「전파법」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방송국 또는「방송법」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에 필요한 시설을 연구개발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3.「통계법」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을 하는 자가 연구개발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4. 전시회 또는 박람회에 출품하기 위한 것으로서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5. 안전인증·안전확인·공급자적합성확인 등을 위한 제품시험을 목적으로 하는 것6. 수입된 안전인증·안전확인·공급자적합성확인 등 대상제품의 수리·보수를 위한 부품으로서 해당 안전인증·안전확인·공급자적합성확인 등 대상제품의 수입수량의 2.5퍼센트 이내로 수입하는 것(그 안전인증·안전확인·공급자적합성확인 등 대상제품에 포함된 것만 해당된다)7. 그 밖에 사용 목적이 한정되어 블특정 다수인에게 판매되거나 대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안전인증·안전확인·공급자 적합성확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고시하는 것ㅇ신청은 국내제조품은 출고전, 외국수입제품은 통관전에 해야 하며, 관세청 'UNI-PASS’ (http://unipass.customs.go.kr)에 접속ㅇ신청절차 : 통관단일창구 ⇒ 요건신청 ⇒ 신청서작성 ⇒ 한국제품안전관리원(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면제 확인신청서) 선택 후 모델별 신청서 작성 및 아래 추가서류 첨부· 제품설명서(카달로그나 설명자료-모델명 있는 제품이미지, 제품사양서)· 선적서류(Invoice, Packinglist, B/L)· 사업자등록증(전자세금계산서 발급용 이메일 주소 기재 필수)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4.17
0
0
883
884
885
886
887
888
889
890
8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