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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T와 CFR의 차이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네 말씀하신대로 해당 부분이 가장 큰 차이점이며, 이는 사실상 위험의 이전과 관련하여 분기점이 다르기에 실무에서는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과거 해상계약에서는 물품을 On board 하는 경우 위험이 이전되는 것으로 보았으나 현재는 컨테이너 운송이 대부분이기에 On board 하기 전에 컨테이너의 상태로 CY 등에서 미리 운송인에게 인계됩니다. 만약에 CPT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때 위험이 이미 매수인에게 이전되지만 CFR은 별도의 합의가 없는 경우 여전히 매수인의 대리인에게 물품이 넘어갔음에도 위험에 대한 부담은 매도인이 져야되기에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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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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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직구시 2군데 이상 국가에서 동시에 들어올때 관세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현행법의 개정에 따라 입항일을 기준으로는 합산과세를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아래의 경우가 아니면 합산과세를 하지 않기에 각각 목록통관으로 통관이 가능한점 참고부탁드립니다.1. 하나의 운송서류를 면세를 목적으로 분할 수입신고 하는 경우2. 동일한 판매자에게 동일일자에 물품을 구매한 경우 즉, 국가가 다른 경우에는 판매자가 다를 가능서이 높고, 운송서류도 다를 것이기에 합산과세가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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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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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있는 동물을 무역할 때 어떤 방식으로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애완동물의 경우에는 스트레스를 받을 우려로 보통은 항공으로 운송을 하며 가축의 경우에는 애완동물에 비해 수입량, 수입중량이 크기에 보통은 해상으로 운송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동물은 국내에 수입하실때 검역절차를 거치셔야되며 미리 수입금지종이 아닌지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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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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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의 목적물이 매도인의 과실도, 매수인의 과실도 아닌 원인으로써 멸실, 손상된 경우에 그 손해를 부담하는 자는 누구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사례 중 대표적인 케이스가 물품에 대한 소유권이 매도인, 매수인에게 있는 상태에서 해상운송 중 물품이 파손되는 경우를 뜻하는 듯 합니다. 이 경우 목적물의 멸실, 손상이 선사에게 있기에 선사에 소유권을 가진자가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 이를 입증하기 어렵고, 과실에 대하여 확인이 어렵기에 보통은 보험사를 통하여 이러한 Risk를 부담하게 하며 보험사는 선사에 이러한 Risk를 명확하게 판단하여 보험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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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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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신고할때 전략물자 자가판정방법에대해서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 자가판정은 아래의 전략물자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https://www.yestrade.go.kr/user/main.do?method=main그리고 이에 대한 전체적인 매뉴얼의 경우 아래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기에 이를 참고하시어 진행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https://unipass.customs.go.kr/clip/ctensrch/openULS0402007Q.do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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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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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FTA 700달러 이하 적용 질문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이경우 Made in China 표기가 있어야되며, 세관에 정식신고를 할때 협정관세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다만 아래와 같이 원산지증명서 제출이 면제되는 것이기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여야된다는 점은 고려부탁드립니다.(관세청 질의)안녕하세요?FTA협정별로 원산지증명서의 제출 면제를 명문화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예를 들어1) 한-중 : 과세가격이 미화 700불 이하인 경우2) 한-미 : 과세가격이 미화 1,000불 이하인 경우로서, 상업용 여부와 관계없이 여행자휴대품, 우편물, 특송물품인 경우3) 한-아세안 : FOB 가격기준 미화 200불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의 제출 없이도 FTA협정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문의드릴 사항은 "원산지증명서의 제출 없이" 라는 부분이 의미하는 것이단지 수입신고를 하면서 협정적용을 신청할 때에 "제출" 이라는 행위만이 면제가 되는 것인지,아니면 제출이 면제되는 것뿐만 아니라 "원산지증명서" 자체가 필요가 없다는 것인지 궁금합니다.만약 제가 중국으로부터 과세가격 $500 물품을 수입하는데원산지증명서는 발급받지 못한 상황이지만,인보이스에 원산지가 중국으로 기재되어 있고, 현품에 원산지 표기도 중국으로 되어있다면협정세율 적용 신청이 가능한 것인가요?나중에 관세조사시에 이러한 제출 면제건에 대해서 소명을 하라던지,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라던지 할 상황이발생하지는 않는지요? 만약 이런상황이 발생한다면 제출을 못했을 경우 추징대상이 될 수 있는지요?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관세청 회신)안녕하세요.1. 문의드릴 사항은 "원산지증명서의 제출 없이" 라는 부분이 의미하는 것이단지 수입신고를 하면서 협정적용을 신청할 때에 "제출" 이라는 행위만이 면제가 되는 것인지,아니면 제출이 면제되는 것뿐만 아니라 "원산지증명서" 자체가 필요가 없다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본 상담원 의견으로는 전자의 수입신고 FTA 협정관세 적용시 원산지증명서의 "제출"면제입니다.2. 만약 제가 중국으로부터 과세가격 $500 물품을 수입하는데원산지증명서는 발급받지 못한 상황이지만,인보이스에 원산지가 중국으로 기재되어 있고, 현품에 원산지 표기도 중국으로 되어있다면협정세율 적용 신청이 가능한 것인가요?▶ 한-중 FTA에서 원산지증명서 제출 면제에 해당할 경우, 구매영수증과 제품의 원산지 표기 등을 통해 원산지를 간이하게 확인후 협정 적용합니다.3. 나중에 관세조사시에 이러한 제출 면제건에 대해서 소명을 하라던지,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라던지 할 상황이발생하지는 않는지요? 만약 이런상황이 발생한다면 제출을 못했을 경우 추징대상이 될 수 있는지요?▶ FTA관세특례법 제8조(협정관세의 적용신청 등)에 따라, 협정관세 적용신청 심사는 수입신고 수리후에 심사를 원칙으로 합니다. 또한, 원산지증명서 제출 면제건에 대한 FTA 원산지 검증 배제에 관해서는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원산지증명서 제출 면제건도 추징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본 건에 대한 본 상담원 의견외에 유권해석은 해당업무국(FTA집행과☎042-481-3206)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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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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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반도체 수출이 전 세계 1위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반도체 수출 1등은 대만 TSMC이며, 이에 따라 보통은 대만이 1등국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출액으로보자면 미국이 1등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그리고 반도체의 경우 비메모리, 메모리 그리고 과거기술을 사용하던 반도체 포함 여부 등을 고려하여 다양하게 수출량 검토가 가능하기에 이러한 부분에서 1위 국가가 변경될 수 있는 점은 참고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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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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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행수입은 어떤 방식으로 수입하기에 백화점보다 훨씬 저렴하게 판매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병행수입이란 간단하게 정품을 타국가에서 구매하여 정식으로 통관한 물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우리나라의 경우 명품의 가격이 백화점 수수료, 개별소비세 등을 고려하여 상당히 비싸게 판매가 되고 있기에 이러한 제도가 없는 국가에서 다소 저렴하게 구매하고 개별소비세 대상이 아닌 경우 이러한 세금을 절감할 수 있기에 이를 고려하여 물품을 판매하시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병행수입제품의 경우 대부분 정품이지만 일부 가품이 있을 수 있으며, 추가적으로 A/S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에 이러한 부분을 고려하여 구매를 결정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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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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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 거래하고 한번도 안써서 환불받고싶은데 환불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는 무역과 관련된 질문은 아니지만 사인간의 거래이기에 환불자체는 어려울 수도 있을 듯 합니다.따라서, 돈이 급하게 필요하시다면 재판매를 생각해보는 것이 좋을 듯 하며 환불의 경우 판매자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 이뤄지기 어려운 점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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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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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에서 물건을 구매해서 판매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알리에서 구매한 물품을 판매하기 위하여는 먼저 수입신고가 필요합니다. 그렇기에 해외직구면세를 받으시면 안되며, 관부가세를 납부하시고 물품을 수입통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해당 물품이 수입요건이 필요한 물품이라면 이러한 인증이 자가사용목적으로 면제를 받은 것이기에 해당 물품에 대한 수입요건도 받으셔야 됩니다. 이러한 대표적인 물품들의 경우 전자기기, 어린이용물품 등이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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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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