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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에서는 통관목록 물품도 일일이 눈으로 검사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현재 해외직구물품들의 경우 목록통관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목록통관의 경우 물품에 대하여 품명, 가격, HS code 등 기초정보만 확인하고 통관을 완료하는 것입니다. 이때 말씀하신대로 모든 물품을 확인하기는 불가능하기에 X-ray 검사와 선별검사 2가지를 통하여 우범화물을 적발하고 있습니다. 이때 선별검사의 기준은 무작위 + 세관의 알고리즘에 따르게 되는데 이에 대하여는 정확한 로직은 알수없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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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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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번호와 통관 가능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 건의 경우에는 수취인 / 통관고유부호 불일치로 통관이 불가능합니다.따라서 수취인 / 통관고유부호 / 휴대폰 번호 모두 일치화하셔야지 통관이 가능한 점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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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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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직구 물품이 배송비가 없는 경우는 왜 그런 거죠?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 경우 관세와 무관하게 판매정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중국의 경우에는 아직까지 개도국으로 분류되기에 국제우편요금이 저렴한 편입니다. 이에 따라 저렴하게 판매가 가능하며, 추가적으로 정부의 보조금 그리고 해당 업체의 적자 감수 등을 토대로 저렴한 가격의 물품을 무료배송으로 대응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에 대한 정확한 사유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며 상기 사유들이 가장 주된 이유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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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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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확인서가 실질적으로 제조사(공급자)에게 어떤 이득이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1. 맞습니다. 부가세의 경우 큰 차이는 없으나 이에 대한 세무처리 및 전액 환급 등에 있어서 달라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2. 이에 따라 원칙적으로는 구매확인서 발급시 해당 환급 예정 관세를 물품가격에 포함하여 제공하여야 됩니다. 그리고 해당 금액을 황제는 관세청으로 부터 돌려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된 서류로는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수입분할증명서 가 있으며 이러한 서류를 이를 증명한다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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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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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가 나오는 거는 나라마다 틀린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보통 관세는 수입국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의 경우 우리나라는 8%, 인도네시아는 50%, 미국은 2.5% 이런 식으로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가끔씩은 특정 수출국에 대하여 추가관세를 부여할때도 있는바 이러나 경우 수입국 / 수출국에 따라 관세가 변경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현재 미국으로 수출되는 중국산 배터리 셀의 경우에는 25%의 추가관세가 부과되고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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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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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에서 가공 마카다미아 수입시 절차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물품의 경우 HS code 2008.19-9000 기타 견과류 제조품에 분류될 듯 합니다. 이러한 견과류 제조품의 경우 일반적인 수입신고와 더불어 아래의 수입요건을 갖추어야 됩니다.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따라서 아래의 서류를 준비하여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1. 수입신고를 하려는 자(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자는 제외)는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수입식품등의 통관장소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수입식품등의 도착 예정일 5일 전부터 미리 신고할 수 있으며, 미리 신고한 도착항, 도착 예정일, 반입 장소 및 반입 예정일 등 주요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즉시 그 내용을 문서로 신고해야 한다.가. 한글표시가 된 포장지(한글표시가 인쇄된 스티커를 붙인 포장지를 포함) 또는 한글표시 내용이 적힌 서류가의2. 수입식품등의 사진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는 수입식품,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 연구·조사에 사용하는 수입식품등은 제외)나.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국외시험·검사기관이 정밀검사를 하여 발행한 시험·검사성적서(정밀검사 대상 수입식품등만 해당한다)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유전자변형식품등 표시대상에 해당하는 식품으로서 유전자변형식품등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만 해당한다](1) 구분유통증명서(종자구입·생산·제조·보관·선별·운반·선적 등 취급과정에서 유전자변형식품등과 구분하여 관리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2) 구분유통증명서와 동등한 효력이 있음을 생산국의 정부가 인정하는 증명서(3) 지정 시험·검사기관에서 발행한 유전자변형식품등 표시대상이 아님을 입증하는 시험·검사성적서라. 유통기한 설정사유서 또는 유통기한 연장사유서(주문자상표부착수입식품등만 해당한다)마. 수출계획서(국내 반입 후 계획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어야 하며, 「대외무역법」에 따라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바. 영업허가 등 인허가 서류 사본 또는 품목제조보고서 사본(「대외무역법」에 따라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는 원료나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로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전산상으로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사. 위생증명서 또는 검사증명서(수출국 정부와 증명서 첨부에 관하여 협약 등을 체결한 국가로부터 수입하는 수산물의 경우만 해당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통신망을 통하여 수출국 정부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아. 수출 위생증명서(축산물의 경우만 해당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통신망을 통하여 수출국 정부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자. <삭제 2019. 6. 19.>차. 수입식품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음의 서류(1) 소해면상뇌증에 감염되지 아니한 건강한 반추동물의 원료를 사용하였다는 생산국 정부증명서(2) 다이옥신 잔류량 검사성적서(열처리된 소금을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한다)(3) 그 밖에 수출국 정부가 발행하는 서류 등 위해정보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서류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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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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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글로벌 경쟁 속에서 살아남는 방법이 있으면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현재 강대국들은 여러가지 방향성이 있지만 보통은 SW에 강하거나, 고부가가치 제조업에 강하거나, 관광수입이 크거나 중 하나입니다. 이중에서 우리나라는 고부가가치 제조업에 강하기에 이를 토대로 성장해왔습니다. 향후에도 이러한 전략이 계속 가능하도록 기술개발을 할 필요가 있으며 대표적인 예시로는 반도체, 자동차, 2차전지 등이 있을 듯 합니다. 다만 인건비의 상승으로 이에 대한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기에 가능하면 SW의 개발에도 힘써서 2트랙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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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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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이 우리나라에게 이익일까요?아니면 손실일까요?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FTA 체결을 통한 장점은 우리나라의 전체 수출이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FTA는 해당국가간의 무역을 증진시키는 효과가 있으며 보통 전체적인 수출량은 증가하게 됩니다. 다만 일부 물품들에 대하여는 수입을 허가하여야 되는바 해당 업계는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시로 한-미FTA를 통하여 수입이 허용된 미국산 소고기로 인하여 국산 한우의 입지가 좁아진 적이 있습니다. 특히 외국 대비 경쟁력이 약한 업계가 이러한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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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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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 실적 증명서 발급하는 방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무역협회에서 발급이 가능하며, 하기 링크에서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발급방법도 자세하게 기재되어 있기에 이를 참고하시어 진행하시면 됩니다.https://membership.kita.net/cert/oncert/expImpCertGuide.do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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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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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통계 수치가 다를때 어떻게 정정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부분은 수출, 수입 신고를 진행한 금액을 기준으로 책정하는 것이기에 회사와 다소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회사의 통관일을 기준으로 일치하고, 환율도 일치하였지만 다른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무역협회나 관세청에 질의가 가능할 듯 합니다. 다만 보통 이러한 금액은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계산되어 나오기에 크게 문제없는 경우가 많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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