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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통관부호 번호를 타인에게 대여해줄 시에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서 처벌을 받게 되며, 현행법령상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벌을 받게될 듯 합니다.따라서 가능하면 본인명의로만 해외직구를 진행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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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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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금지 물품을 주문하면 처벌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 부분은 앞선 질문과 마찬가지로 물품의 종류에 따라 다를 듯 합니다. 예를 들어, 성인용품의 경우에는 계도조치 정도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위조지폐나 금지된 성분의 물품 등의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알수없었다는 것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초범임에도 불구하고 실형처벌이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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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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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모르고 통관 금지 물품을 주문하게 되면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러한 경우 관세법상 수출입금지물품에 대한 통관 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물품의 종류에 따라서 처벌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위험물질이 아닌한 초범의 경우에는 계도조치나 혹은 벌금으로 처벌이 끝날 가능성이 높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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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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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나 미국 등 각 나라마다 면세되는 금액이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각 국가별로 면세되는 금액이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행자휴대품이냐, 해외직구냐에 따른 차이도 있습니다. 해외직구의 경우 일본은 1만엔, 호주는 1000 호주달러, 미국은 800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우 150불로 규정하고 있으며 미국 수입물품의 경우에만 200불까지로 면세범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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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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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일본 관세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를 진행하시는 경우에는 모든국가들이 150불로 관,부가세 면제금액이 동일하며 미국만 200불로 예외라고 보시면 됩니다.따라서 타 국가에서 구매하실때는 달러기준 150불이하로 구매하시되 다른 통화 결제시에는 환율 변동을 감안하여 가능하면 여유를 두고 해외직구를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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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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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즙기 같은 큰 물건도 통관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통관을 진행할때는 사이즈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착즙기 등의 물품도 통관이 가능하며 이보다 큰 덤프트럭, 철강 등 원자재와 같은 물품들도 통관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물품들에 대한 운임료가 상당히 비쌀 수 있다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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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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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 테무 등 중국의 쇼핑몰에서 주문하면 배송비를 한국에서 지불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는 국제우편협약에 따라서 개도국의 경우에는 낮은 우편요금을 선진국의 경우에는 높은 우편요금을 책정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중국의 우편비용이 1천원이라면 한국은 3~4천원, 미국은 1만원 이런식으로 책정이 되게 됩니다. 따라서 중국의 운송이 많아질수록 타국가에서 이러한 비용을 보전하기에 한국에서 지불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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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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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일을 수입할 때 어떻게 안 변하고 오는 거죠?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는 운송할때 수확을 한뒤에 바로 선적을 하고 냉장컨테이너나 기타의 방식으로 온도를 유지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일부 과일들의 경우 보존제를 사용하여 이러한 기간을 늘리기도 합니다. 따라서 보통은 보존방법에 따른 차이로 인하여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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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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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에서의 주문 및 계약 절차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제품을 해외로 수출하는 경우 바이어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혹은 오픈마켓에 물건을 판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러한 계약을 체결할때는 기초적인 계약서를 작성하게되며, 이에 기초하여 인보이스를 발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인보이스와 더불어 선적을 통하여 운송서류(비엘)을 발급하게 됩니다. 수입자에게 인보이스를 청구하면서 운송서류를 전달하게 되며 수입자는 인보이스 조건에 맞춰서 금액을 지급하게 됩니다. 오픈마켓은 일반적으로 해외직구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으며, 앞서 설명한 바이어와의 계약체결도 장황하게 설명하였지만 사실상 해외직구와 큰틀에서는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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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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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에서의 거래 조건 중 CIF와 FOB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CIF와 FOB는 정형거래조건 중에서 가장 많이 활용하는 조건입니다. 이러한 FOB와 CIF는 둘다 위험의 이전이 본선적재 시 일어난다는 공통점이 있으나, 매도인이 수입국까지의 운임계약, 보험계약을 체결하는지 여부에 차이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FOB의 경우에는 매수인이 CIF의 경우 매도인이 수입국까지의 운임계약,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각 조건에 대한 간단한 정리는 아래를 참고부탁드립니다.FOB(Free On Board : 본선 인도조건)- 매도인은 물품이 선박에 인도될 때까지 모든 비용과 위험을 부담- 매수인은 물품이 선박에 탑재된 순간부터 모든 책임을 짐CIF(Cost, Insurance and Freight : 운임,보험료 포함 인도조건)- 해상 운송에만 해당되는 조건으로, CFR에 해상보험료가 추가된 형태- 매도인은 물품을 지정목적항까지 운송하는데 필요한 운송 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르는 비용과 운임, 그리고 목적항까지의 해상보험료를 부담- 출하 전 보험을 부보하고 선적 전까지는 피보험자가 매도자가 되지만, 선적 후에는 매수자가 피보험자로 변경됨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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