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보세창고 반입이상보고 누락시 어떻게 해야되나요?
처음 입항전에 수량 다른걸 확인하여 보세창고에서 반입이상보고를 했으나 실제 중량은 정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통관 및 반출이 끝난 상황인데 이럴땐 어떻게 해야되나요?
BL 정정은 선적지에서 불가하다 통보 받았습니다.
필증 정정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보세창고에서 정정 신청 못해주겠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보세창고 패널티가 있다고 못해주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반입이상보고 시 실중량 체크를 안한건 보세창고의 의무태만 아닌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신고에 대한 오류가 있어 수정을 하는 경우 오류점수를 부여받기 때문이라고 판단됩니다. 이미 통관 및 반출이 끝났다면 다음에 유사한 실수를 하지 않도록 하시고 실질적으로 무게가 관세에 미치는 영향은 작기에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