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보세창고 반입이상보고 누락시 어떻게 해야되나요?처음 입항전에 수량 다른걸 확인하여 보세창고에서 반입이상보고를 했으나 실제 중량은 정정하지 않았습니다.이미 통관 및 반출이 끝난 상황인데 이럴땐 어떻게 해야되나요?BL 정정은 선적지에서 불가하다 통보 받았습니다.필증 정정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보세창고에서 정정 신청 못해주겠다고 나오고 있습니다.보세창고 패널티가 있다고 못해주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반입이상보고 시 실중량 체크를 안한건 보세창고의 의무태만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