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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통신기능이 없는 전자기기는 목록통관으로 진행해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건에 대하여 전파법대상인지 여부가 확인이 필요할 듯 합니다. 이에 대하여 전파법, 전안법 등의 요건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간이통관이 가능하지만 대상인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수입요건을 갖춰야지 통관이 가능합니다. 보통 전안법은 전압기준이기에 대상이 아닌 경우가 많으나 전파법은 물품의 종류별로 대상을 규정하고 있기에 전파법에 대하여 특히 유의하셔야되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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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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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일본제품 들여와서 팔면 이득이라던데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현재 일본의 경우 엔저 현상으로 당초보다 저렴하게 물품 구매가 가능합니다. 다만 수입을 하는 경우 일단 관,부가세 납부후 판매가 가능하기에 이러한 부분까지 고려하여 이득이 남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됩니다. 그렇기에 모든물품이 아니라 우리나라에 다소 비싸게 판매되는 물품들에 대하여 메리트가 있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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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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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도 자유무역지구가 있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자유무역지역은 산업단지, 공항, 항만, 유통단지 및 화물터미널 등에 제조 및 물류업 영위 기업을 유치하고 상호 연계를 통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기 위하여 지정한 지역입니다. 투자업종 및 규모에 따라 국세 및 지방세 등의 감면 혜택이 주어지며, 자유무역지역 내로 반입하는 외국물품 및 특정 내국물품에 대하여 관세가 유보되고, 부가가치세 영세율 등이 적용됩니다.이에 따라 수입원자재를 이용하여 생산된 제품을 해외로 수출할 경우 복잡한 환급 절차 등을 거칠 필요가 없는 이점이 있습니다. 또한 저렴한 가격으로 장기간 토지나 건물을 임대할 수 있으며, 수출목적의 제조업, 창고·물류·하역·포장 등의 물류업, 수출입거래를 위한 도매업 등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유리한 입지를 제공합니다. 특히 제조업과 물류업을 병행하는 대규모 외국인투자기업에 최적의 입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에서 확인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https://www.investkorea.org/ik-kr/cntnts/i-172/web.do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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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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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울산도 친환경에너지 공장을 만들어서 진출해 나갈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부분은 실제 사업이 진행되어야지 알 수 있을 듯 합니다. 각 지자체들은 각자의 목적에 따라 여러가지 사업을 유치하거나 진행하지만 실제로는 실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울산의 산업들의 경우 현대자동차 그룹이 주축이 되어서 진행하는 경우가 많기에 대기업이 진행하는 경우에는 일단 내수 시장을 기초로 해외까지 진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이 계속 어떻게 진행되고 전세계적인 추세가 어떻게 변경되는지도 살펴보아야될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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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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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vr 기기는 왜 안만들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VR기기를 만들기 위하여는 현재로서는 여러가지 기술장벽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술을 커버한다고 하더라도 대량생산을 통하여 경쟁모델과 비교하여 경쟁력있는 가격으로 판매를 하여야되는바 이러한 부분이 어렵기에 쉽게 제품이 나오지 않는 듯 합니다. 그리고 현재로서는 삼성전자나 LG전자의 VR기기가 출시되지 않았기에 대기업들의 VR 기기 관련 기술력이 어느정도 수준인지 파악도 어려운 상황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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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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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제품 사고싶은데 어디서 사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네이버에 검색만 하셔도 여러가지 일본 구매대행 사이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대표적으로 온재팬, 헤이재팬, 재팬비드 등이 있으며, 이러한 홈페이지에서 네이버 쇼핑처럼 구매가 가능합니다.다만 이때 개인통관고유부호가 필요한바 아래의 관세청 개인통관고유부호 홈페이지에서 발급을 받으시고 수입신고 시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이때 면세기준은 150불 이하의 자가사용목적인점 참고부탁드립니다.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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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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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음료수를 수입할 수 있니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개인이 이를 마시기 위하여는 해외직구를 통하여 개인이 소비할 물량은 구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 판매를 위하여 수입하는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 및 정식 수입신고가 필요합니다. 이때 정식 수입신고의 경우에는 관부가세 납부 및 수입요건이 필요합니다. 이때 수입요건은 수입식품판매업, 수입식품검역 등이 있기에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는 관세사와 상의 후 결정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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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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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통관부호가 필요하다고합니다. 해외에서 지구할때 필요하디던데 어디서 어떻게 발급받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개인통관고유부호는 하기 사이트에서 발급이 가능하며, 이는 해외직구 면세를 위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해당 부호는 개인을 식별하고 개인이 해외직구시 150불, 자가사용물품에 대하여 관,부가세를 면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니 발급 후 사용하시면 될 듯 합니다.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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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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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타민을 직구로 각각 6개, 5개를 구입했는데요 6개초과는 폐기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 경우 원칙적으로는 5개짜리는 정식통관을 거쳐야 되며 이러한 통관이 어려운 경우에는 폐기절차를 거치게 됩니다.일단 운이 좋다면 그냥 통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담당 관세사무소에서 이에 대한 수입신고 요청이 들어올 것입니다. 이경우 해당 법인과 이야기하여 단순하게 통관이 가능하다면 일부 수수료만 지급하시고 통관이 가능할 듯 하며 그렇지 않다면 폐기 및 재구매가 비용적인 측면에서 더 저렴할 수도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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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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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한 품목 다량의 물건을 해외에서 들여오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는 물품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말씀하신대로 수입요건이 없는 경우에는 수입신고 및 관부가세만 납부하시면 통관이 가능합니다. 다만 수입요건이 존재하는 물품들의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별도 수입요건도 갖추어야지 수입이 가능합니다. 대표적으로 전자기기, 식품 등의 경우 각각 관련법에 따른 수입요건을 갖추어야지 수입이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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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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