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ca 항공데미지건 해결책이 궁금합니다
항공 수입한 화물에 데미지가 발생했는데, 고객사가 보험이 없어서 저희에게 클레임을 하겠다고 합니다. 항공사 창고에서 데미지를 확인하고 벤더가 Survey도 했고, 이미 화물이 저희 창고로 들어와 POD에 도장도 찍은 상황입니다. 저희 책임이 없어 보이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FCA 조건에서 항공 운송 중 발생한 화물 데미지에 대해 포워더의 책임은 제한적입니다. 판매자가 지정된 장소에서 운송인에게 화물을 인도한 시점부터 위험이 구매자에게 이전되므로, 운송 중 발생한 손상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구매자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 경우, 고객사에게 FCA 조건의 의미와 책임 이전 시점을 명확히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항공사 창고에서 데미지를 확인하고 벤더가 Survey를 진행했다는 점, 그리고 이미 POD에 도장이 찍혔다는 사실을 증거로 제시하여 포워더의 책임이 아님을 입증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객사와의 관계를 고려하여 중재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항공사나 보험사와의 협상을 돕거나, 향후 유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하는 등 고객 지원을 통해 상호 이해를 도모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앞으로는 고객사에게 화물 보험 가입의 중요서을 강조하여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결국 물품의 파손이 어디서 발생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선적전 검사 등에 대한 증거가 있다면 이를 통하여 매도인의 책임구간내에서는 물품에 대하여 이상이 없었으며 운송중에 파손된 것이기에 선사에게 문의하라고 하는 것이 가장 좋을 듯 합니다. 그리고 보험료는 이러한 상황에 비하며 저렴한 편이기에 반드시 가입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고객사가 보험이 없는 상태에서 클레임을 제기하려는 상황이므로, 우선적으로 해당 화물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항공사 창고에서 이미 데미지가 확인되었고, 벤더 측에서 조사까지 완료한 점을 고려할 때, 화물 손상에 대한 책임은 항공사 측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고객사와의 논의 시 이 점을 명확히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POD에 도장이 찍힌 후 화물이 입고되었더라도, 이는 귀사의 책임이 없음을 증명할 수 있는 요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고객사와의 커뮤니케이션에서 화물 손상 책임이 귀사에 있지 않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항공사나 해당 운송사의 손상 배상 절차를 안내해 고객사의 이해를 돕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항공 수입 화물에 데미지가 발생했을 때, 고객사가 보험이 없는 상태에서 클레임을 제기하려는 상황이라면,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항공사 창고에서 데미지가 확인되었고 벤더가 이미 Survey를 진행했다면, 화물이 운송 중 손상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이는 화물 인수 전에 발생한 손상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미 화물이 입고되어 POD에 도장이 찍힌 상태라면, 고객사에 손상 발생 시점이 귀사 책임이 아님을 설명하고, 운송 과정 중 발생한 손상이라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객사와 협의해 항공사나 벤더 측에 손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권장하고,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향후 유사한 상황에 대비해 보험 가입을 권유하거나, 화물 운송 과정의 책임 분담 사항을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하는 것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