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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블리한크낙새167
러블리한크낙새16723.05.18

근무 중 차사고가 났습니다. 처리 순서를 어떻게 해야할까요?

컨테이너 운반하는 트레일러 지입차량입니다. 산재보험에 가입되어있습니다.

컨테이너 터미널 안에서 사고가 났는데 상대차는 터미널 안에서 셔틀만하는 차량으로 번호판이 없는 지게차 개념이라고 합니다. 사고 후 병원에 입원을 하였고 입원 할때 교통사고로 접수가 들어갔습니다.

5일 후 상대방 보험회사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자동차보험 사고 접수가 아닌 "영업배상책임보험" 으로 처리 할것이라고 알려왔습니다.

병원치료비, 차 수리비용을 제가 먼저 처리하고 차후에 사고 과실비율을 따져서 지급해 준다고 합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근무중에 난 사고이니 산재보험 접수를 먼저하는 해야 하는 것인지 상대방의 "영업배상책임보험"의 지급을 받고 산재보험 접수를 해야하는지 처리 순서를 모르겠습니다.

처음 병원에 입원할때 교통사고로 접수가 들어가서 국민건강보험 급여처리를 못하고 일반으로 접수되어 치료받고 있는 중입니다. 입원 일주일째로 병원비도 상당히 나오고 담당한의사에게 사정을 말하고 건강보험 급여처리 해줄수 없냐고 문의했으나 어려울것 같다고 합니다. (한방병원으로 의사가 진료비의 커미션을 받는듯 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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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산재는 기본적으로 무과실책임으로 승인시 병원비와 산재로 인하여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가

    지급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산재로 처리하는 것이 충분한 치료기간과 보상지급의 안정성, 신속성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자동차보험과 산재보험은 중복 지급은 불가합니다. 잘 비교하여 선택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재신청의 순서는 상관 없습니다. 바로 신청하면 됩니다. 요양급여와 휴업급여에 대해서 자동차보험과 겹치는 부분은 알아서 처리될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