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고용·노동

충분히자연친화적인옻나무

충분히자연친화적인옻나무

근무 목적 운전 중 교통 사고 후 산재처리

근무시간 중 근무 목적으로 회사차를 운전하던 중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정차해있는데 상대 차가 후진하여서 충돌한 사고로 상대가 현장에서 가해 인정했는데 가해자 사정으로 보험처리를 하지 않고 현금합의를했습니다.

근데 이후 통증이 너무 심해서 병원을 가려하는데 통원치료비에 대해서 산재처리가 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중복보상은 금지되므로 합의금만큼을 제외한 차액만큼을 산재보험급여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업무중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산재보험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급받은 합의금 중 치료비에 해당하는 부분은 산재보험급여에서 공제됩니다

    사안의 경우에는 합의금의 명목이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