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 출장 중에 일어난 자동차사고는 몸이 다쳐야만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는 건가요?
회사 출장 중 자동차 사고가 났습니다.
회사 차량이 아닌, 제 차로 혼자 이동 중이었고요.
2차로에서 신호를 받아 이동 중에 옆 차와 간격이 좁혀지지 않았고, 옆 차가 제 차를 뒷쪽 측면에서 박았습니다.
2차로에서의 사고는 과실 여부가 복잡하더라구요. 보험회사끼리 해결이 안되어 분쟁조정위원회까지 올라간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과실 정도가 결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질문드리고 싶은 부분: 몸은 다치지 않아 대물처리만 하려고 했는데 수리 비용 자부담이 최소 20만원은 나오더라구요. 출장 중에 일어난 사고이고, 저는 뒤에서 박힌 건데 2차로라 과실0은 될수 없다고 하니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제 돈으로 다 내려니 속이 쓰리구요.. 자동차 수리(대물) 관련해서 회사에 요구할 수 있는 것인가요 ? 출장 중에 일어난 사고는 몸이 다쳐야만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는 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대물 수리 관련하여서는 답변 드리기 어렵습니다.
산재의 경우에는 4일 이상 휴업이 발생하여야 신청이 가능하므로
현 상태에서는 불가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산재처리를 반드시 3일을 초과하는 요양이 필요한 경우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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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근로자가 사업장을 떠나 출장중인 경우에는 그 용무의 성ㆍ불성이나 수행방법 등에 있어서 포괄적으로 사업주에게 책임을 지고 있다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단 출장과정의 전반에 대하여 사업주의 지배하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고로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수리비는 산재처리 대상이 아니며, 이는 회사의 과실 부분이 있는 경우에 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