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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고용·노동
26.02.06
Q.
근무 목적 운전 중 교통 사고 후 산재처리
근무시간 중 근무 목적으로 회사차를 운전하던 중 사고가 발생했습니다.정차해있는데 상대 차가 후진하여서 충돌한 사고로 상대가 현장에서 가해 인정했는데 가해자 사정으로 보험처리를 하지 않고 현금합의를했습니다.근데 이후 통증이 너무 심해서 병원을 가려하는데 통원치료비에 대해서 산재처리가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