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워더가 운송한 물품 이단적재 데미지발생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막막해서 경험 많으신 분들께 여줘보고자 합니다.
운송 중 이단적재 불가 물품인데 수입지 포워더인 제 실수로 이단적재된 채 운송하여 데미지 발생했습니다. ddp 조건이고, 선적지에서 보험 가입은 된 물품인데 이럴 경우 클레임 들어오면 책임소재 및 정리는 어떤 식으로 진행되나요?
가능한 원활하게 정리하고 싶은데 아무래도 제 잘못이다보니 쉽지 않네요.. 너무 죄송하고 속상하고 해서 도움 구해봅니다. 비슷한 경험 있으신 분들 조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당부분에 대하여 유사한 경험이 없다보니, 원칙적으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DDP 조건의 경우에는 수출자의 책임이기에, 수입자는 수출자에게 물품 파손에 대한 책임을 묻게 됩니다. 그렇다면 수출자는 포워더에게 이에 대한 책임을 묻거나 혹은 보험청구를 한뒤에 보험사가 포워더에게 책임을 묻게 됩니다.
가능하면 이러한 경우에는 수출자에게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가능하면 원활하게 합의를 하거나 혹은 향후에도 계속 거래를 할 대상이라면 앞으로의 대금을 깎아주는 등의 제시를 할 수 있을 듯 합니다. 보험회사가 끼게되면 손해액만큼 정확하게 배상을 해야되니 가능하면 화주인 수출자와 잘 이야기하시어 합의하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이단적재가 된 물품에 대해 선적지에서 수출자가 해당 물품에 대한 적하보험을 든 경우 해당 과실사유에 대한 부보가 되는지 여부를 먼저 살펴보시는 편을 권고드립니다.
보험가입이 되어 있다면, 수출자의 보험료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수출자와 협의를 진행하여야 하고, 가입이 안되어 있다면, 수출자와 수입자간 계약서 또는 물류계약서 상에 과실책임을 어떻게 하기로 하였는지 명시여부를 확인하여 진행하시는 편을 권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