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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운찬관수리122
기운찬관수리12221.04.27

입항한 선박에서 톤빽으로 선적된 화물이 배밑쪽 화물때문에 많은 수량의 파손이 일어 났습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인천항으로 입항한 모선에 중국에서 선적한 옥대펠렛이

톤빽상태의 조건으로 배밑쪽에 위치하였는데 그 아랫쪽

화물이 뾰족한 상태의 금속물질 화물이라고 하역사

쪽에서 통지가 왔습니다. 이미 선적해 상당히 많은

톤빽이 파손된 상태이고 이런 이유로 하역도 화주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하니 어떤 절차를 거쳐서 파손

처리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다행히 선적보험은 가입한 상태이고 5% 쇼티지

약정은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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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물품이 파손됐음을 발견한 경우에는 수입자가 보험사에 바로 사고발생 통지를 하여 손해사정을 받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적하보험 청구를 위해서 다음의 서류가 요구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하기 5번의 검정보고서의 경우 보험증권상에 검정인이 명기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명된 검정인에게 의뢰를 해야합니다.

    1. 보험증권 원본

    2. 상업송장

    3. 선하증권

    4. 포장명세서

    5. 검정보고서

    6. 책임관련 교신문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파손(대미지)이 이루어진 상태에서는 화주의 동의가 없으면 물건의 처리를 할 수가 없는 것이 일반적이고, 실무적으로는 일단 사태파악 및 출고의 필요성으로 인하여 동의를 하고 반출을 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선적보험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적하보험이 부보되어 있는 상황으로 이해되며 일단 보험사에 연락하시어 관련내용을 말씀드리고 정확한 손해사정 및 보험금 수령을 위한 절차를 문의하시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는 거래조건에 따라 어떤 시점에 손상이 발생했는지를 명확히 하여 손해를 누가 부담할지 보아야 하지만, 실제적으로 이를 정확히 판단하기는 어려워 일단 보험사에 업무를 넘기는 것이 최선의 방법일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