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거래시에 컨테이너에 문제가 생겨서 물건이 훼손된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보통 무역을 하게 된다고하면 먼저 컨테이너를 통해서 물건을 받는것으로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잘 한다고 해서 물건이 훼손이 되는경우가 잇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보상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무역 거래에서 컨테이너에 문제가 생겨 물건이 훼손된 경우, 먼저 손해가 발생한 시점과 원인을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품이 훼손된 이유가 컨테이너의 손상 때문인지, 포장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인지 확인하기 위해 수입자는 물품 도착 시 컨테이너 상태와 물품의 훼손 여부를 꼼꼼히 검수해야 합니다. 이러한 검수 과정에서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증거를 남기고, 손상에 대한 세부적인 기록을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품이 훼손되었다면, 수입자는 먼저 해운사나 물류사에 손해를 통보하고 보상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보험에 가입된 경우, 보험사에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물류 과정에서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대비해, 대부분의 무역 거래에서는 보험을 통해 이러한 위험을 대비하는데, 보험은 컨테이너 운송 중 발생한 손해에 대해 보상해줍니다. 보험 청구를 위해 손상에 대한 증거 자료와 세부 내용을 제출해야 하며, 보험사 측에서 검토 후 보상 여부가 결정됩니다.
또한, 계약서에 미리 손해 배상 조건을 명시해 두는 것도 좋은 예방책입니다. 국제무역에서는 흔히 CIF(Cost, Insurance, Freight) 또는 FOB(Free on Board) 조건에 따라 보험 책임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계약 시 이에 대한 명확한 협의를 통해 손해 발생 시의 대응 방안을 마련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당부분의 경우에는 보통 보험가입이 되어있기에 보험세에게 손해배상에 대한 구상권 청구가 가능합니다. 만약에 이에 대한 부분이 없다면 귀책사유 및 누구의 위험부담 구간인지를 확인하여, 상대방에게 구상권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