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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운송 중 발생하는 클레임 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제품이 파손된 채 도착하여 클레임을 제기하려고 합니다. 무역 운송 중 분쟁이 생겼을 때 클레임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며, 증빙 자료는 어느 정도까지 준비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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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무역운송 중 발생하는 파손 등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일단 어느 당사자에게 위험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위험을 부담하는 자가 일차적으로 위험을 부담하고 운송사 등에 클레임을 제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관련 계약서 검토가 필수적입니다. 또한 계약서 등을 바탕으로 제3자의 손상관련 보고서, 사진 또는 동영상 등의 자료가 제시되어야 하며, 보험계약을 부보해놓은 상황이라면 보험금을 청구하고 보험사에서 대응할 수 있게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먼저, 제품이 파손된 채 도착해 클레임을 제기하려면, 무역 운송 중 분쟁 해결을 위한 클레임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절차는: ① 즉시 통보: 화물 수령 후 7일 이내(해상은 B/L 조건, 항공은 AWB 기준)에 운송업체와 판매자에게 파손 사실을 서면으로 알립니다. ② 증빙 제출: 파손 상태를 입증하는 자료를 첨부해 클레임을 신청합니다. ③ 협상 또는 중재: 운송업체/보험사와 책임 소재를 협의하며, 합의가 안 되면 중재(예: ICC)나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④ 보상 처리: 책임이 인정되면 보상(환불, 대체품 제공 등)이 이루어집니다.

    증빙 자료로는: ① 사진/영상: 파손된 제품과 포장 상태를 명확히 촬영. ② 운송 서류: B/L, AWB, 송장, 포장명세서. ③ 검사 보고서: 수령 시 현지 검사원(예: SGS)의 확인서. ④ 계약서: 운송 조건과 책임 분담 조항 포함. ⑤ 보험 증권: 가입 시 보험 청구용.

    다만 이러한 서류는 최소한으로 클레임을 강하게 요청하기 위하여는 가능한 많은 증빙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무역 운송 중 제품이 파손되어 클레임을 제기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르시는 것이 좋습니다. 우선, 제품 수령 시 외부 포장에 손상이나 이상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박스 외부에 파손 흔적이 있거나 불필요한 테이프가 붙어 있거나, 물에 젖은 흔적 등이 발견되면, 개봉 과정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추후 클레임 제기에 필요한 증거 자료가 됩니다. 파손이 확인되면 즉시 운송사와 판매자에게 연락하여 상황을 알리고, 운송 조건에 따라 클레임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때, 파손된 제품과 포장 상태를 보여주는 사진 및 동영상, 그리고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클레임 절차는 운송사나 보험사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기관의 지침을 확인하여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운송 중 제품이 파손된 경우 신속하게 클레임을 제기해야 합니다. 우선, 화물이 도착하면 즉시 상태를 확인하고 손상 여부를 기록해야 합니다. 운송회사나 보험사에 알린 후, 선하증권(b/l), 상업송장, 패킹리스트, 손상 사진, 검사 보고서 등의 증빙 자료를 준비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독립적인 감정기관의 손해 평가서도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클레임은 계약 조건에 따라 운송사, 보험사 또는 판매자에게 제기할 수 있으며, 분쟁 발생 시 국제 무역 규정을 참고하여 대응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