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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해외로 택배 보낼 때 주의해야할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옷이나 그릇같은 경우에는 파손의 위험을 제외하고는 송부가 가능합니다. 다만 음식류의 경우 미국 FDA의 검역 절차가 필요하기에 통관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물품을 보내시는 것은 상관없으나 식품류는 자제하시고 파손에 대비한 포장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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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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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사업자에 수출업 추가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사업자 업종과 관련없이 물품의 수출입은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자 통관고유부호 발급 및 물품별로 수입요건 여부를 미리 따져봐야됩니다. 특히 식품의 경우에는 검역 및 수입요건 확인 등 절차가 필요하기에 미리 관세사와 상의하시고 관세사를 통하여 신고하시는 것이 더 이익일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한번이라도 통관이 지체되면 창고료로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되기 때문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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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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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M제조 시 국내만 우선 판매한다고 할경우 물류센터를 끼고 하나요? 그냥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부분은 기업마다 수수료율이 다르기에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없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물류센터의 경우 당연히 국내에서 판매를 위하여 필요하며 질문의 요지는 어떠한 플랫폼을 이용하는지가 될 듯 합니다. 현재는 인터넷 판매플랫폼의 경우 네이버 / 쿠팡 / 11번가 / 옥션 / 지마켓 등으로 제한이 되어 있기에 해당 플랫폼마다 수수료율이 다릅니다. 이에 대하여는 각 업체마다 다르며 운송까지 모두 책임지는 쿠팡이 약 20%정도 그리고 네이버의 경우 수수료율은 5% 내외지만 택배비가 별도인 등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이에 따라 보통은 2가지 모두 활용하는 경우가 많으며 개인적인 사업목적 및 전략에 따라 채택할 플랫폼이 달라질듯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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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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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물품이 통관에서 멈쳤는데 해결방안은?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경우 보통은 물품이 아직 선적되지 않았으나 한국으로 함께 보내지는 물품들이 먼저 선적되어 홈페이지 상으로 통관단계라고 뜨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아직 물품이 선적이 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으며 해외직구의 특성상 시간이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듯 합니다.혹은 물품이 수입신고가 필요한 대상이다보니 통관계류 중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경우 유니패스에서 통관정보를 조회해보시고 실제 신고가 이뤄졌는지 여부를 체크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https://www.customs.go.kr/kcs/ad/cntnts/cntntsView.do?mi=10220&cntntsId=10220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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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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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워더가 연락을 안받으면 어찌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보통 평택세관에서도 직접 신고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면 신고를 변경해줄수는 없습니다. 그렇기에 아래의 글에서도 통관시 관세사를 통하여 세관에 신고 및 변경을 하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니패스 홈페이지를 매시간마다 확인해보시고 여기에 관세사 정보가 확인될때 가능한 빠르게 연락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https://www.customs.go.kr/call/ad/crmcc/selectBoardView.do?mi=6827&cnslAcapSrno=3060471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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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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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면세한도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일본의 경우 해외직구면세 금액은 JPY 10,000 으로 확인되며 따라서 현재 환율로 약 9만원까지 해외직구면세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그리고 소비세는 10% 공통이지만 관세율은 물품마다 다르며 평균적으로 2.5%의 관세율이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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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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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일본 관부가세가 어떻게 되나요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미국의 경우 800불까지 자가면세가 가능하며 관세의 경우 보통 0-8%이기에 물품 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렇기에 미국으로 판매하는 물품이 고가가 아닌 이상은 대부분 면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될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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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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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송 포워더 업체와 연락이 안될때 해당 통관세관장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부분은 사실상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부분은 현재 문제가 많다고 지적되는 부분이며 사실상 개인통관고유부호로 구매한 물품은 사업자통관으로 전환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이 경우 수입신고에 따라 통관관세사가 확인되면 수리전에 빠르게 이야기하여 정정하는 방법밖에 없으며 세관의 경우 정보가 정확하지 않기에 자체적으로 신고를 정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가능하면 처음 주문할때 통관고유부호를 오기재하여 국내 수입시 통관번호 변경 요청이 올때 사업자통관으로 전환하시길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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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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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해외 여행을 처음해봅니다 면세개념을 이해못하겠어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일단 면세라는 것은 세금을 면제해주는 것을 뜻하며 질문자님은 2가지 면세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1. 일본에서 구매시 일본내 소비세 10%를 면세받아 환급받는 것2. 우리나라 입국시 납부하여야되는 관세, 부가세(소비세)를 면제 받는 것이에 따라 일본에서의 택스프리 즉 면세란 구매한 물품에 대하여 한국에서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세금을 면제해주는 것이며 한국에 입국할때의 면세는 800불까지 세금을 면제해주는 것이기에 별도로 보셔야 됩니다.구매하신 물품은 일본내 택스프리를 받지 않았기에 일본, 한국에서 사용하셔도 무방할 듯 합니다. 그리고 국내 입국시에도 800불 이하이기에 면세를 받을 수 있을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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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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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워더에게 연락이 안되고 담당 관세사는 몰라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경우 유니패스 홈페이지에서 관세사 정보가 뜰때까지 기다리는 방법밖에 없을 듯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입력한 개인통관고유부호로 통관이 진행될 수 밖에 없기에 수입신고 당시에 확인되는 관세사 정보를 빠르게 확인할 수 밖에 없습니다. 보통은 수입신고를 하면 몇시간 내로 수리가 되기에 빠르게 확인 및 정정이 필요할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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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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