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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진행시 문제됐다며 인보이스 수정요청과 관련된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네 이경우에는 2가지 방법으로 대응이 가능할듯 합니다.1. 구매단가가 문제없음을 일본세관에 증빙2. 대금청구 목적이 아닌 통관용 인보이스 발행일본 수입자는 2를 요구하는듯하며, 이경우 수출자에게는 불이익이 없으며 다만 일본 수입자는 추가 관,소비세를 납부하여야될듯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인지하고 요청을 하였을것이기에 크게 문제는 없을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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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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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러한 것은 사기이기에 무시하셔도 될듯하며,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면 태국세관에 직접문의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외국인에게 이에 대한 처벌이나 별다른 불이익을 주기도 어렵기애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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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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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지역과 fta의 차이가 어떻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자유무역지역이란 자유무역을 위하여 정부가 세제혜택으 등을 지원하는 구역이며, FTA는 협정으로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관세율을 인하하는 것입니다. 두가지 모두 자유무역을 지향하는 것외에는 공통점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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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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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통관부호로 받을 물건을 재판매 하려고하는데 어떻게 방법 없을까요 설명 참조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경우 현재 사후 신고방법이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 보통은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잘못기재하여 수입통관시 사업자통관고유부호를 다시 기재하고 간이통관으로 대부분 신청하게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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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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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곳 거주+ 각각 다른 개인통관고유부호로 주문 한다면 (150달러초과) 과세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현재 관세청의 통관은 개인통관고유부호를 기준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아래의 2가지 경우에는 합산과세되지만 말씀하신 케이스는 합산과세되지 않습니다.1. 하나의 운송서류를 면세를 목적으로 분할 수입하는 경우2. 동일일짜에 동일구매자에게 구매한 경우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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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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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제품을 네이버로 구매하면 어떤것을 인증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 부호는 개인통관고유부호이며, 개인통관고유부호란 관세청에서 주민등록번호를 대신하여 사용하는 부호입니다.해당 부호는 하기 홈페이지에서 발급이 가능하며, 발급후에는 제한없이 사용 및 연에 5회까지 변경이 가능합니다.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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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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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산이라는 것은 어느 단계에서 해외에서 들여온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각 물품별로 기준을 규정하고 있기에 이에 대하여 확인을 하여야 됩니다.소의 경우 우리나라에 수입한지 6개월 뒤의 경우 국내산으로 표기할 수 있으며, 다만 괄호를 통하여 원래의 원산지를 표기하셔야 됩니다.예 : 등심 국내산(소, 호주산)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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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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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벨에 인쇄한 원산지 표시 적정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원산지표시 원칙은 아래와 같으며, 번지지 않은 잉크의 경우에는 부착된 부분이 쉽게 떨어지지 않는다는 조건 하에 가능할 듯 합니다. 즉, 강력하게 접착된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듯 합니다.4. 표시된 원산지는 쉽게 지워지지 않으며 물품(또는 포장·용기)에서 쉽게 떨어지지 않아야 한다.5. 수입 물품의 원산지는 제조단계에서 인쇄(printing), 등사(stenciling), 낙인(branding), 주조(molding), 식각(etching), 박음질(stitching) 또는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물품의 특성상 위와 같은 방식으로 표시하는 것이 부적합 또는 곤란하거나 물품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날인(stamping), 라벨(label), 스티커(sticker), 꼬리표(tag)를 사용하여 표시할 수 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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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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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갔다가 진공포장 된 육포를 가지고 들어와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아래의 인천공항 안내사항과 같이, 육포의 경우 진공포장 여부와 관계없이 검역대상입니다.따라서 일반적으로 개인이 수입하기에는 어렵다고 보시면 되며 해외 현지에서만 소비하시길 추천드립니다.https://www.airport.kr/ap_lp/ko/arr/process/aniqua/aniqua.do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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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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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판매수출 회계처리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 질문은 관세보다 세무쪽에 어울릴듯하며, 해당 부분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다만 말씀하신대로 처리하셔도 될듯하며, 1번 회계처리는 원화로 기재하셔도 무방하고 2번의 경우 외화 손익도 이미 매출과 매출원가의 차이에 반영이 되어 있을 듯 합니다. 대금송금일자의 차이로 손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기타손익 등으로 처리가 가능할 듯 합니다.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해당 부분은 세무파트에 추가 확인을 반드시 받으시길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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