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수입 L/C거래 시 적하보험 가입 및 은행 전달
안녕하세요!
중계무역회사를 다니고 있는 회사원입니다. 복잡해서 질문합니다! 아직 무역 배우는 중인데 단순 L/C가 아닌거 같아서 이해가 잘 되지않습니다...ㅠ
A공장은 중국에 있고 수출은 미국으로 합니다. 제품을 만들 때 필요한 자재는 A공장으로 저희가 수출을 합니다.
거래하는 A공장과는 L/C결제로 진행하고 있으며,
중국에서 미국으로 수출할때는 FOB조건, 저희 측에서 중국에 있는 공장으로 수출할때는 CIF조건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은행측에서 수입L/C에 대한 적하보험을 달라하는데 이건 완제(중국에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제품)에 대한 적하보험COPY를 드리면 되는 걸까요? 아님 저희 회사에서 중국으로 자재 수출할때 가입되는 적하보험COPY를 드려야되는건지요?
완제품에 대한 적하보험은 수입L/C 개설할때 가입했습니다, 자재는 물품 나가기 전날 가입합니다. 추후 수입L/C결제할때 가입된 적하보험COPY 전달해야하는건지 아니면 결제전에 드려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