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L/C거래 시 적하보험 가입 및 은행 전달
안녕하세요!
중계무역회사를 다니고 있는 회사원입니다. 복잡해서 질문합니다! 아직 무역 배우는 중인데 단순 L/C가 아닌거 같아서 이해가 잘 되지않습니다...ㅠ
A공장은 중국에 있고 수출은 미국으로 합니다. 제품을 만들 때 필요한 자재는 A공장으로 저희가 수출을 합니다.
거래하는 A공장과는 L/C결제로 진행하고 있으며,
중국에서 미국으로 수출할때는 FOB조건, 저희 측에서 중국에 있는 공장으로 수출할때는 CIF조건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은행측에서 수입L/C에 대한 적하보험을 달라하는데 이건 완제(중국에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제품)에 대한 적하보험COPY를 드리면 되는 걸까요? 아님 저희 회사에서 중국으로 자재 수출할때 가입되는 적하보험COPY를 드려야되는건지요?
완제품에 대한 적하보험은 수입L/C 개설할때 가입했습니다, 자재는 물품 나가기 전날 가입합니다. 추후 수입L/C결제할때 가입된 적하보험COPY 전달해야하는건지 아니면 결제전에 드려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수입 L/C 거래에서 요구되는 적하보험에 대한 부분은 거래의 조건과 진행 시점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A 공장에서 미국으로 수출할 때는 FOB 조건이 적용되므로, 수출자는 선적을 끝내는 것으로 의무를 다하게 됩니다. 따라서, 미국 수입자가 추가로 적하보험을 준비해야 할 수도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미국 수입자의 책임으로 보험이 준비될 것입니다.
반면, 귀사가 중국 A 공장으로 자재를 수출할 때는 CIF 조건을 적용하고 있으므로 귀사 측에서 적하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은행이 요청하는 보험 사본이 이 부분과 관련된 것일 가능성이 큽니다. 즉, 자재를 중국으로 수출할 때 가입된 적하보험 사본을 은행에 제공하면 무역 결제와 관련된 요구를 충족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결제 전에 해당 적하보험 사본을 제공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를 통해 수입 L/C의 조건을 완료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은행측에서 수입L/C에 대한 적하보험을 달라하는데 이건 완제(중국에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제품)에 대한 적하보험COPY를 드리면 되는 걸까요? 아님 저희 회사에서 중국으로 자재 수출할때 가입되는 적하보험COPY를 드려야되는건지요?
-> L/C에 해당하는 구간의 적하보험을 제공하시면 됩니다.
완제품에 대한 적하보험은 수입L/C 개설할때 가입했습니다, 자재는 물품 나가기 전날 가입합니다. 추후 수입L/C결제할때 가입된 적하보험COPY 전달해야하는건지 아니면 결제전에 드려야하나요?
-> 은행에 문의가 필요하지만 보통은 보험계약 체결 후 계약에 맞춰서 제공하면 될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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