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전쟁과 새로운 무역협정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현재 무역협정은 중국산 EV 및 배터리에 대한 관세추과부과가 이슈입니다. 다만 EV의 경우에는 중국산 수출비율이 낮기에 크게 실효성은 없을듯하며, 배터리 관련 규정들이 상당수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중국과 미국의 대립이 격화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현재는 미국이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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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아닌 개인도 kc인증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가능은하지만 kc인증 자체가 가격이 매우 비싸기에 인형값보다 비쌀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에 가능하면 해당 규칙 시행전에 물품을 받도록 판매자와 이야기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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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수지가 흑자라고 다 좋은건 아니라는 애기를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무역흑자는 말씀하신대로 기본적으로 좋은 상황입니다. 다만 이러한 흑자가 일시적인 착시현상이거나 혹은 과도한 흑자로 인하여 견제를 받는 경우에는 흑자여도 마냥 좋은 상황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를 말씀하신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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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중국에 반덤핑 관세라는 것을부과하였다. 라고 할 때 반덤핑 관세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덤핑방지관세란 외국 상품이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됐을 때 수입국 정부가 정상가격과 덤핑가격의 차액만큼 부과하는 특별 관세를 뜻한합니다. 수입국 업체들이 제소하면 수입국 무역당국이 조사를 통해 해당 제품의 반덤핑 관세 부과 여부를 결정한다. 주로 수입국이 자국 산업을 보호할 목적으로 이용됩니다.이러한 관세를 부과하는 경우 미국이 중국에 대한 제재를 한 것으로 판단하여 중국도 이에 대한 보복조치를 하거나 혹은 항의를 할 수도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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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kc미인증 관련하여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 모형들의 경우 보통은 제 9023호에 분류됩니다. 이때 해당 세번의 경우 별도의 KC인증이 필요없기에 해외직구에는 문제가 없을 듯 합니다. 아울러 아직 시행이 6월이 될 것으로 판단되기에 현재까지는 통관에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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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우리나라로 수입들어오는 품목은 기한이 얼마나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중국과 한국의 경우 항구 등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2~3일내로 물품이 통관까지 완료되게 됩니다. 그리고 청도와 같이 항구가 대한민국과 가까이 있는경우 2일도 안걸려서 물품이 통관까지 완료되기도 합니다. 이에 따라, 물품 도착 전에 선적서류가 제때 도착하지 않아 애먹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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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대만과 한국의 차이점 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대만, 한국의 경우 반도체와 관련하여 대표업체들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대만의 경우 TSMC가 유명하며, TSMC의 경우 파운더리 즉, 반도체 위탁생산으로 유명합니다. 그리고 한국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있으며 이들은 모두 메모리 반도체 생산으로 유명합니다. 추가적으로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파운더리사업으로 TSMC와 경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을 제외하고는 전세계적인 반도체 생산 기업이 있는 2국가이기에 반도체 생산지로 보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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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인증이 없으면 직구가 불가능한 제품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아래 정부의 공문을 참조부탁드리며, 간단하게는 어린이 제품, 전기·생활용품 등 모두 80개로, 특히 유모차나 완구 등 13세 이하 어린이가 사용하는 어린이 제품 34개 품목이 포함됩니다.https://www.gov.kr/portal/gvrnPolicy/view/H2405000001083929?policyType=G00301&Mcode=11218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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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환적절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먼저 복합환적이란 동 법의 2조에 따라 아래의 것을 뜻합니다."복합환적"이란 입항하는 운송수단의 물품을 다른 세관의 관할구역으로 운송하여 출항하는 운송수단으로 옮겨 싣는 것(같은 세관의 관할구역에서 물품을 선박에서 항공기로 또는 항공기에서 선박으로 옮겨 싣는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그리고 8조의 전문은 아래와 같습니다.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복합환적화물은 적재화물목록에 보세운송인과 목적지를 기재하여 제출하는 것으로 보세운송신고(승인)를 갈음할 수 있다. 1. 선박으로 반입한 화물을 공항으로 운송하여 반출하는 물품 2. 항공기로 반입한 화물을 항만으로 운송하여 반출하는 물품 3. 선박 또는 항공기로 반입한 화물을 차량 또는 철도로 반출하는 물품 4. 차량 또는 철도로 반입한 화물을 항만 또는 공항으로 운송하여 선박 또는 항공기로 반출하는 물품 5. 항공기로 반입한 화물을 다른 공항으로 운송하여 반출하는 물품 이에 따라, 말씀하신케이의 경우 보세운송신고를 하여야되는 케이스가 될 듯하며, 세관이 변경되는 경우 복합환적에는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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찜질용품 구매대행 품목코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핫팩의 경우 별도로 특개된 호가 없으며, 기타 화학물질이 해당하는 호로 분류될 듯 합니다.이에 따라, HS code 3824.99-9090(기타 화학물품)으로 분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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