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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HL 특송 일반통관 및 관세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질의하신 부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1. Invoice 상 어떤 인형은 결제가 되어 들어오고, 어떤 인형은 아직 배송이 안 되어 Invoice에 기재된 인형이 겹칠 수 있습니다.이럴 경우 관세를 매길 때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걸까요? 이런 부분은 관세사무소에 상담을 받는 것이 빠를까요?-> 수입신고한 대상 인형에 대하여만 과세가 되며 나머지의 경우 수입신고되지 않았기에 무시됩니다.2. DHL 특송으로 들어오면서 일반통관으로 관세납부를 진행하려고 할 때,DHL 자체서비스 or 관세사무소 둘 중 어떤 곳을 이용해야할 지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선택의 영역이지만 복잡한 부분이 없다면 DHL 자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a. DHL 자체 관세 및 세금 대납서비스인 DTP Service ( 건당 30,000원 ) / 알아보니 고객번호 개설 및 보험료 가입 등이 필요하다고 합니다.b. 다른 견적받아본 관세사무소 ( 건 당 35,000원 수준 ) / 수입시마다 Invoice 전달 등3. DHL 특송의 경우 US 150 이하라면 현실적으로 대부분이 목록통관 처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150달러 이하의 배송인데 수입신고 및 일반통관으로 진행 하고 싶을 경우,목록통관 진행이 되기 전에 제가 DHL측에 일반통관으로 진행할 거라는 사실을 따로 전달을 해야하는 것일까요?아니면 관세사무소를 통해 운송장번호를 말씀드리면서 전달드리면 되는걸까요?-> 해당부분은 두가지 모두 필요할듯하며 목록통관 전에 미리 사업자통관대상임을 알려주어야 될듯 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오기재하였다가 오기재로 연락이 오면 수입신고 대상으로 전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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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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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11조 (운임 및 운송관련비용) 관련 관세가격 산정 시 공제요소 수입항관련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네 이해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즉, 하역준비가 완료되기 전까지의 운임은 과세대상이며, 그 이후의 운임은 비과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운임의 명칭도 중요하지만 해당 비용이 수출국에서 발생하였는지, 수입국에서 발생하였는지가 과세대상 여부를 결정하는데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이러한 운임들이 수입국에서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명백히 구분이 가능하여야지 공제가 가능한점 참고붙가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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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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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목적으로 구매했다가 환불을 하면 관세가 또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간단하게 관세란 수입시에 납부하는 관세입니다. 그렇기에 질문자님이 구매하시는 경우에는 1차적으로 우리나라에 반입될때의 관세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를 반품한다면 2차적으로 판매자가 물품을 반품받으면서 관세가 발생하게 됩니다.그렇기에 우리나라에서는 해외직구시 납부한 관세에 대하여 반품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돌려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두었습니다.이에 대하여는 아래의 관세청 홈페이지의 안내사항을 참고부탁드리며 보통은 1. 환급신청서 2. 수입신고필증 3. 물품 송품장 4. 판매자의 반품 확인서류 5. 환불 영수자료가 있다면 환급이 가능합니다.https://www.customs.go.kr/kcs/cm/cntnts/cntntsView.do?mi=2836&cntntsId=828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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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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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의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은 어떤 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무역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은 여러가지입니다. 가장 대표적으로는 물품을 인도하지 못하거나 혹은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이는 계약의 본질적인 위반에 해당하며 국제간의 거래의 경우 물리적인 거리가 있기에 이에 대하여 명확하게 대응을 하기도 어렵습니다. 따라서 국가 차원에서 무역 보험을 두고 있으며 기업들은 이러한 무역보험을 통하여 대금회수불능, 물품인수불능 등의 위험에 대하여 대응한다고 보시면 됩니다.그 밖에도 선적지연, 물품파손, 물품훼손, 계약 불일치로인한 소송 등 무역과 관련된 문제들은 다양하게 존재하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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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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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의 미래에 대한 트렌드나 예측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현재 무역의 트렌드는 여러가지가 있으며 생각나는 것으로는 보호무역주의, 고금리, 리쇼어링 등입니다.먼저, 전세계적으로 러우전쟁, 코로나 등으로 인하여 각 국가들의 보호무역주의가 강해졌습니다. 이에 따라서 세계화를 통하여 전세계의 분업체제가 아니라 탈세계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대표적인 사례가 리쇼어링이며 각국가들은 해외로 보냈던 생산공장들의 일부를 각 국가로 다시 부르고 있습니다.또다른 특징으로는 고금리가 있습니다. 코로나 발 양적완화로 인한 인플레이션이 극심해지자 미국을 비롯한 국가들은 최근 10년동안 보지 못한 높은 금리로 회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무역업체들이 폐업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으며 상위 업체들에 무역이 집중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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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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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에즈 운하 사건으로 뮤역이 지금 어렵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유럽으로 물품을 보내기 위하여는 수에즈 운하를 통과하여야되며, 희망봉을 통과하는 경우에는 약 2주정도의 추가 시간이 걸립니다. 따라서 현재 물류가 지연됨에 따라 운임이 추가되고, 물품에 대한 거래가 원활하지 않고 있습니다. 코로나때만큼은 아니겠지만 이러한 상황이 반복되면 물가가 상승하게 되며 이에 따라 무역이 더 경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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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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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스토어나 쿠팡같은곳 도매를 알리바바같은곳에서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다만 직접 사입하여 국내에서 재고를 보유하면서 판매하시려면 수입신고 및 관부가세 납부가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구매대행 형식으로 소비자가 직접 구매하되 판매자는 거래를 중개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개인구매는 150불이하에 대항 관부가세 면제 및 수입요건 면제이기에 이러한 부분 고려하여 많이 사용하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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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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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고추가루로는 중국과의 보따리무역으로 타산 안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고추가루, 양주가 중국에서 반입시 마진이 남는 이유는 세금을 회피하기 때문입니다. 2항목 모두 관세율 등이 높은 항목이며 특히 위스키의 경우 물품가격의 1.8배의 세금을 납부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메리트는 있으나 이러한 부분을 신고 누락하는 것은 관세법 상 위법이기에 해당부분을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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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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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C 종류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신용장의 경우 신용장의 이용방법에 따라 매입신용장(negotiation credit), 지급신용장 (payment credit), 연지급신용장(deferred payment credit), 인수신용장(acceptance credit)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래와 같이 구분되는 점도 참고부탁드립니다.(1)취소가능 여부(Irrevocable L/C와 Revocable L/C) ○ 신용장은 취소불능(irrevocable)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도 취소불능임. 취소불능 신용장인 경우에는 기본 관계당사가 전원의 서면합의가 없으면 조건변경 및 쉬소를 할 수 없으며, 취소가능신용장인 경우 취소권의 행사는 매입은행의 매입통지가 개설은행에 도착할 때까지만 가능함. (2) 확인여부(Confirmed L/C와 Unconfirmed L/C) ○ 수익자가 개설은행의 대외신용을 의심하거나 수입자 소재국의 정치, 경제 상태가 불안정할 경우 등에 신용장의 확인을 요구하게 되며, 통상 개설은행의 요청에 따라 통지은행이 확인을 추가하여 통지함. 이때 확인은행은 개설은행과 동일한 지급의무를 짐. (3) 매입은행 제한여부(Restricted L/C와 Open L/C) ○ Restricted L/C는 개설은행이 수출상이 매입을 의뢰할 수 있는 은행을 신용장상에 미리 지정해 놓은 신용장을 말하며, Freely Negotiable L/C는 수출상이 매입은행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신용장임. (4) 상환청구권 발동여부(With Recourse L/C와 Without Recoruse L/C) ○ With Recourse인 때에는 매입은행이 수출상에게 선지급한 대금을 개설은행 등으로부터 받지 못할 경우 수출상에게 되돌려 받을 수 있으나, Without Recourse인 때에는 일단 매입이 끝나면 매입은행이 수출상에게 지급한 대금을 되돌려 받지 못하는 것을 말함. 우리나라에서는 어음수표법의 규정에 따라 신용장상에 Without Recourse 조항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인정하지 않음(국내법 우선 적용) (5) 양도가능여부(Transferable L/C와 Non-Transferable L/C) ○ 신용장상에 transferable이라는 문구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가 가능하고, 양도는 1회에 한하여 가능하며 분할선적이 가능한 경우에만 분할양도가 가능 (6) 대금의 지급시기 관련(Sight L/C, Usance L/C) ○ Sight L/C는 지정은행이 선적서류를 송부하면 개설은행은 서류상의 하자가 없는 한 즉시 신용장 대금을 결제하며, Usance L/C는 신용장에 정해진 기간에 대금을 결제하는 외상방식임. Usance L/C는 신용공여자가 누구인가에 따라 Shipper's Usance L/C와 Banker's Usance L/C로 구분되는데, Banker's Usance L/C의 경우 수출자는 At Sight로 대금을 지급받음. (7) 회전신용장(Revolving L/C) ○ 동일 거래선과 동일품목을 반복적으로 거래할 때 매거래시마다 신용장을 개설하는 불편을 피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신용장으로, 처음 개설한 신용장이 이행되면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후 자동적으로 동액의 신용장이 갱신되는 신용장. 회전신용장은 신용장에 의하여 결제되는 총금액(overall amount)을 명시하여야 하고, 총금액의 결정은 거래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하여 결정되나 개설은행의 동의가 필요함. (8) 동시개설신용장(Back to Back L/C) ○ 신용장 조건 중에 “이 신용장 수령 후 몇일 이내에 Beneficiary가 Applicant 앞으로 동액의 신용장을 개설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 신용장이 유효하다”는 조건을 부가한 신용장으로 구상무역에서 사용됨. (9) 기탁신용장(Escrow L/C) ○ 신용장에 의하여 발행되는 어음의 매입대금을 수익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수출상과 수입상이 합의한 Escrow 계정에 입금해 두었다가 그 수익자가 수입상을 상대로 Counter L/C를 개설할 때 수입하는 상품의 대금결제용으로만 인출할 수 있도록 제한을 받는 신용장. (10) 보증신용장(Stand-by L/C) ○ 무화환신용장(Clean L/C)의 일종으로 상품의 대금결제를 목적으로 하는 화환신용장이 아니고 주로 금융이나 보증을 위해 발행되는 특수한 신용장. 보증신용장은 주로 현지금융을 보증하거나 국제입찰시 계약보증금, 이행보증금 등을 조달할 때 이용됨. (11) 선대신용장(Red-Clause L/C) ○ 신용장개설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개설은행이 통지은행에게 수출업자의 제조, 가공, 집하자금 조달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일정조건 하에서 수출업자에게 수출대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운송서류제시 이전에 전대(前貸)하도록 수권하는 조건의 신용장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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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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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터리 샘플을 해외에 보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샘플의 경우에는 DHL이나 FEDEX 등 특송업체를 통하여 송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이러한 업체들에서는 배터리도 운송을 하고 있으며 다만 이에 대하여 여러가지 확인절차 및 추가요금을 받고 있습니다.상세한 사항은 각 특송업체의 홈페이지를 참고부탁드리며 참고차 DHL의 설명을 아래와 같이 공유드립니다.https://mydhl.express.dhl/content/dam/downloads/kr/ko/lithium-batteries/dhl_express_lithium_battery_guide_kr_ko.pdf.coredownload.pdf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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