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신고수리후 미선적건 처리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 미리 사정이 있다면 세관에 기한 연장 승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30일을 한도로 1년동안 여러번 연장을 할 수 있기에 가능하면 적재기간 내 해당 연장승인 신청을 진행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만약에 이를 놓치게 되면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는 점도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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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전세계적으로 수출국 중 몇위에 속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현재 순위 변동이 있지만 꾸준하게 무역량이 10위 권안에 들고있는 국가입니다.이에 따라, 무역규모만 따지만 현재로서는 7~9등 정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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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얼마전 중국제품에 대한 관세100%나 올리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네 이에 대하여 미국은 WTO에서 규정한 법을 근거로 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근거는 보통 상계관세, 긴급관세, 보복관세 등이며,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자국의 산업보호를 위하여 해당 피해액만큼의 추가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미국의 관세부과 조치는 합법적이라고 판단되며 해당 부분에 대하여 불공정한지 여부는 WTO 제소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을 것이나 미국이 이에 대한 조치들에 대하여 현재는 대부분 무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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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인보이스를 수정해주기 어렵다고 하는데 세관에 어떻게 신고를 해야될지 여부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 금액이 높은 상태를 유지하면서 신고를 진행하게 된다면 결국 질문자님의 손해로 이어지게 됩니다.따라서, 가능하면 통관용 인보이스를 추가발행해달라고 요청하시고, 해당 인보이스는 통관용으로만 사용한다고 기재하시면 이에 따른 대금 지급의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추가발행을 통하여 세관에 정상적인 가격을 신고하시고, 추후에 Credit 사용시에는 해당 부분에 대하여 상계처리가 성립하기에 외국환거래법 상 신고가 필요한 점도 유의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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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통관고유부호가 재발급시 통관 중일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여러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으나, 개인적으로는 일단 해당 물품의 통관이 중요하기에 통관을 완료하고 난뒤에 개인통관고유부호와 관련된 정보들을 수정할 듯 합니다. 이러한 정보 수정은 하기 사이트에서 본인인증 후 가능한 점 참고부탁드립니다.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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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통관고유부호와 정보 변경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개인통관고유부호 홈페이지에서 변경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하기 사이트에서 본인인증 후 변경을 신청하시면 됩니다.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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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삭제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기존의 개인통관고유부호는 하기 사이트에서 본인인증 후 정지가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부호자체를 삭제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되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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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호주, 캐나다에서 수입되는 쇠고기의 관세는 몇퍼센트인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현재 소고기에 대한 관세는 기본관세 기준으로 30%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다만, 할당물량의 경우에는 보다 낮은 관세율로 수입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말씀하신대로 이러한 관세가 폐지되면 수입산 소고기의 경쟁력이 더욱 올라갈 것으로 판단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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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전거 통관불가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현행법상 전기자전거의 경우 아래와 같이 수입요건을 갖추어야되는바, 자가사용목적의 1대라면 이러한 요건없이 수입이 가능합니다.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 다음의 것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5조에 따라 안전확인시험기관으로부터 안전확인시험을 받아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확인한 후 그 사실을 안전인증기관에 신고 후 수입할 수 있음. 다만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면제대상으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함● 이륜자전거(전기 자전거) ● 전동스케이트보드 ● 전동킥보드 ● 전동이륜평행차 ● 전동 이륜/외륜 보드전파법 · 다음의 것은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단, 의료기기법에 따른 품목허가를 받은 의료기기는 전파법 제58조의2에 따른 인증확인대상이 아님)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단,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전기자전거 ● 전동킥보드 ● 전동휠다만, 관,부가세 약 20%를 납부하셔야되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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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신고관련 질문드립니다. - 선적비용관련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보통은 수출신고를 완료하고 물품을 선적하는 것이 일반적이기에, 수출신고를 먼저 진행하는 것이 맞는듯합니다.핸드캐리 물품의 경우에도 미리 수출신고를 하고 공항에서 이에 대한 선적확인을 공항세관으로 받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미리 수출신고를 진행하시거나 혹은 금액이 작은 물품이라면 우체국에서도 간이수출신고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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