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활용시 관세 혜택을 받으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합니까
특정 국가와 FTA 협정을 통해 무역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희회사는 이번에 미극으로 제품을 수출하려고 하는데 관세혜택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진행해야 하는 절차와 요건이 무엇인가요?
또 반드시 관세사 필요할까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특정 국가와의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관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절차와 요건이 있습니다. 우선, 해당 FTA의 적용 대상 품목인지 확인해야 하며, 이를 위해 원산지 증명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원산지 증명서는 제품이 해당 국가에서 생산되었음을 입증하는 서류로, 이를 통해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수출 시 FTA 적용 품목에 대한 세부 사항을 관세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관세사는 이러한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으므로, 초보 기업인 경우 전문적인 조언을 받는 것이 유익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원산지증명서가 필요하며 이를 발급하기 위하여는 수출품에 대하여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대한 원산지판정이 선행되어야됩니다. 따라서 원산지판정 후 이에 대하여 서류를 갖추시어 세관, 상공회의소에 원산지증명서를 신청 및 발급하시면 됩니다. 그후에 미국에서 수입통관 시에는 관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협정에서 정하고 있는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는 것입니다.
또한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였다는 자료를 구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에 관한 자료는 크게 원재료 정보, 제조공정 정보, (필요시) 완제품 및 원재료의 가격정보가 필요하며, 이에 대한 정보를 위해 BOM, 제조공정도, 원산지소명서 등의 자료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