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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활용시 관세 혜택을 받으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합니까

특정 국가와 FTA 협정을 통해 무역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희회사는 이번에 미극으로 제품을 수출하려고 하는데 관세혜택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진행해야 하는 절차와 요건이 무엇인가요?

또 반드시 관세사 필요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특정 국가와의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관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절차와 요건이 있습니다. 우선, 해당 FTA의 적용 대상 품목인지 확인해야 하며, 이를 위해 원산지 증명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원산지 증명서는 제품이 해당 국가에서 생산되었음을 입증하는 서류로, 이를 통해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수출 시 FTA 적용 품목에 대한 세부 사항을 관세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관세사는 이러한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으므로, 초보 기업인 경우 전문적인 조언을 받는 것이 유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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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원산지증명서가 필요하며 이를 발급하기 위하여는 수출품에 대하여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대한 원산지판정이 선행되어야됩니다. 따라서 원산지판정 후 이에 대하여 서류를 갖추시어 세관, 상공회의소에 원산지증명서를 신청 및 발급하시면 됩니다. 그후에 미국에서 수입통관 시에는 관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협정에서 정하고 있는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는 것입니다.

    또한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였다는 자료를 구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에 관한 자료는 크게 원재료 정보, 제조공정 정보, (필요시) 완제품 및 원재료의 가격정보가 필요하며, 이에 대한 정보를 위해 BOM, 제조공정도, 원산지소명서 등의 자료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