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물건을 잘못 보내줘서 보세창고에 머물러 있는 경우 누가 비용을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경우 원칙적으로는 거래조건마다 다르며 보통 FOB CIF 조건의 경우에는 매수인 부담입니다. 다만 상대방이 거래를 끊은 경우 1차적으로는 매수인 부담이기에 가능하면 일단 보관료가 비싼 보세창고에서 물품을 반출한 뒤에 협의를 하시는것이 좋을 듯 합니다. 매도인 귀책이라도 이를 증명하는데 기간이 소요되기에 가능하면 일단 반출을 진행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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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대행 시 상세페이지를 만들때도 광고심의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상세페이지도 제재대상이며 이에 대하여는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에 따라서 규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품별로 기준이 다르기에 해당부분은 직접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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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지역 내 과세보류 상태가 어떤 말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에 수입되는 물품들은 수입신고 및 관부가세 납부를 하여야됩니다. 다만, 자유무역지역의 경우 반입신고만 진행하고 이러한 절차릉 유보하게 됩니다. 추후 완제품을 국내에 반입시에는 관부가세 납부가 필요하기에 과세보류라고 표현한다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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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구매한 물품 중 관세를 받지 않으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면세 기준인 150불(미국 200불) 초과시에는 관부가세를 납부하셔야 됩니다. 다만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fta원산지증명서가 있거나 관세율이 무세인 경우 관세는 0%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부가세는 납부하여야되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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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에서 시계를 구매했을 때의 관세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1. 간이세율로 15%가 적용되며, 온라인 구매시에는 입국시 인도받는것으로 할수도 있습니다.2. 개소세및 교육세는 약 26%이기에 약 30만원 정도가 추가로 부과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말씀하신대로 개소세는 반영되지 않은 가격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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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제품 해외직구 세금 문제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가방이나 귀금속 제품의 경우 가방은 200만원, 귀금속 제품은 500만원 초과시 개별소비세 대상입니다. 따라서 각각 개별소비세 20% 교육세 30%를 납부하게되며 이를 합산하면 물품가격 + 관세의 약 26%가 세금으로 부과되게 됩니다.이러한 고가물품들은 해외직구 150불(미국 수입 200불), 여행자 휴대품 800불 면세한도를 초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에 이에 따라 대부분 관부가시가 부과되며 상기 기준 초과시에는 개별소비세도 부과되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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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 금지품목은 무엇이 있을 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과일이나 축산물의 경우 수출입금지물품이기보다는 허가대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수입요건만 갖춘다면 수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아래의 물품들의 경우 수출입 자체가 금지되어 있디이 수출입 금지물품이라고 할 수 있을 듯 합니다.제234조(수출입의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1.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간행물·도화, 영화·음반·비디오물·조각물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품2.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3. 화폐·채권이나 그 밖의 유가증권의 위조품·변조품 또는 모조품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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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에서 수입승인(IL)이 필요한 이유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 수입승인은 수입요건을 뜻하는 듯 합니다. 이러란 수입요건은 국민의 건강이나 생명에 위험이 되거나 생태계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대표적으로 식기의 경우 식검을 거쳐야되며, 색별로 안료가 다르기에 색상별 검증을 받아야됩니다. 그리고 총포, 도검 등을 수입할때도 허가를 받지 못하면 수입을 할 수 없는점 고려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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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 센터가 있는 한국 풀필먼트업체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 업체 추천은 아하의 정책 상 맞지 않기에 정확한 답변 어려운점 양해부탁드립니다. 한국을 기반으로 하는 업체들의 경우에는 미국에서 제공하는 경우가 드뭅니다. 다만 검색시 심플 글로벌 등의 일부 업체가 미국 서비스를 제공하는 듯 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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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제품 수입 시 중국 내(중국 항구, 중국 내륙)에서 발생한 부대비용은 과세가격(CIF)의 Cost의 개념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먼저, 간단하게 우리나라의 관세법상 CIF에 포함된 운임은 과세, 그외 국내에서 발생한 비용은 공제요소이자 비과세비용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기 항목들 중에서 국내에서 발생하는 경우 비과세, 해외에서 발생하는 경우 과세대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Handling Charge(포워더 대행 수수료) - 과세Document Fee(서류 발급비) - 국내 비과세, 해외 과세Customs Clearance Fee(통관 대행 수수료) - 국내 비과세, 해외 과세Manifest Fee(적하목록 세관 제출 대행 수수료) - 국내 비과세, 해외 과세Verified Gross Mass(총중량 계측 수수료) - 국내 비과세, 해외 과세Booking Fee(화물예약 수수료) - 과세Terminal Handling Charge(터미널 작업 비용) - 국내 비과세, 해외 과세Container Cleaning Charge(컨테이너 청소 비용) - 국내 비과세, 해외 과세Whafage(부두 사용료) - 국내 비과세, 해외 과세Emergency Bunker Surchage(긴급 유류 할증료)) - 과세그리고 중국 내륙운송비도 CIF 가격에 포함되어 있기에 당연히 과세대상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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