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중국에서 한국으로 물건을 가져올때 관부가세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미니어쳐 보드 (핑거보드)라는 제품을
한국에 4일동안 핑거보드 체험 행사를 위해 1000개 가져옵니다.
객단가는 2.2달러 입니다.
해당 제품을 한국에 들여왔을 때 판매를 위한 제품이 아니라
성인들을 대상으로하는 무료로 그림그리는 체험을 해보는 것입니다.
해당 제품은 판매용도가 아닌데 들여올때
개인으로 들여와도 갠찮을까요?
기업으로 가져오면 어떤 매리트가 있을까요?
관세 관련 종사자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