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생산된 의약품을 수출하는 경우 별도의 허가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보통 의약품의 경우 대부분 수출요건은 없으며, 수입요건이 있습니다. 즉, 외국에서 수입할때 해당국가의 법적요건을 갖추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수입자가 해당부분에 대하야 간과하고 있을 수 있기에 이러한 부분에서 미리 상의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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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기기 수입 시 해외수출용을 후 임시 수입하는 것도 kc인증이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일시적으로 수입하는 경우에도 이에 대하여는 인증을 받아야될듯 합니다. 다만 전량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전파법, 전안법에 따른 예외를 활용할 수도 있을 듯하며, 검수에 크게 공수가 들어가지 않는다면 보세구역에서 이를 검수하고 수입통관없이 반송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수입관세사와 상의하시고 편의에 따른 제도를 이용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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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아마존 FBA창고로 배송시 인보이스상 수취인명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정확하게 확인은 필요하겠지만, 말씀하신 일본 아마존의 창고는 보세창고인듯 합니다. 따라서 일본아마존으로 수취인을 잡은 경우에는 통관이 되지 않는 경우라고 판단됩니다.이러한 가정이 맞다면 추후에 수취인이 결정될때 마다 이를 기초로 수입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만약에 현지로 통관을 하여 판매하는 경우라면 수취인이 아마존이라는 증빙을 내시거나 혹은 위탁판매자나 창고명 등을 기재하시어 통관하는 방법도 있을 듯 합니다. 혹은 가능하다면 자신의 이름을 기재하는 것도 방법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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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에서 통관시 용도설명서는 어떤 경우에 요구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용도설명서란 말그래도 물품의 용도 및 국내에서의 사용처를 설명하는 자료입니다. 이에 대하여 관세의 감면이나 혹은 수입요건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제출하여야되는 경우가 있으며, 반면에 세관에서 물품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고자 참고용으로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따라서 말씀하신 케이스가 모두 있다고 보시면 되며,세관에서 요청시에는 자유양식이나 인터넷의 양식에 따라서 작성하시어 세관에 제출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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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잔과 밑받침 세트 원산지 표시방법?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물품의 경우 HS code 제 6911호 혹은 제 6912호에 분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이러한 물품들의 경우에는 현품에 원산지표기를 하여야되며, 소매용으로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소매용 포장에도 추가하여 원산지표기를 하여야 됩니다.따라서 현품, 포장 모두에 원산지표기를 하여야되는점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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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산 공산품이 국내산보다 대체적으로 가격이 싼 이유는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으며, 대표적으로 생각나는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1. 해외에서 소비가 없거나 적은 물품을 우리나라에 수입하는 경우 (삼겹살, 홍어 등)2. 대량생산으로 인하여 해당 기업에서 생산하는 비용이 한국보다 저렴한 경우 (가공식품 등)3. 우리나라 유통구조가 복잡함에 따라 유통마진이 많이 생성되어 최종판매가가 높은 경우 (한우 등)이렇게 다양한 이유가 있고 생산량과 해당 국가의 물가차이도 있기에 다양한 사유로 물품에 대한 가격차이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가격차이로 인하여 무역의 기회가 발생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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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베트남 석유관련하여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정확한 원인을 확인하기 어려우나, 말씀하신 우리나라에서 수입하는 석유, 역청유의 경우에는 대부분 석유화학 중간재일 듯 합니다. 이러한 중간재들은 각 제조업의 생산에 사용되는 경우가 많기에 그만큼 베트남의 공장가동률이 증가하고 생산량이 증가한게 아닐까 생각됩니다.여담으로, 중국의 경우에도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석화제품을 많이 수입하였으나 현재는 자체 생산이 상당히 증가하면서 우리나라 제품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고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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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무역품관련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는 베트남에 위치한 공장들에서 물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수출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베트남에는 현재 삼성전자, LG전자 등 대기업들의 생산공장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공장에서 물품을 생산할때는 국내 원재료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기에 이를 이용하여 휴대폰, 가전제품 등을 생산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과거에는 중국에서 많이 생산을 하였으나 최근에는 여러가지 Risk 등을 고려하여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다른 개발도상국으로 공장의 위치를 추가하고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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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로 구매한 물건을 환불할 경우, 지불한 관세도 함께 환불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관세환급의 경우에는 관세청에 납부한 세금이기에 별도로 신청하셔야지 환급이 가능합니다.이에 대하여는 아래 홈페이지에서 자세히 설명해두었습니다. 그리고 보통은 200만원 이하의 물품들이기에 1. 환급신청서2. 수입신고필증3. 물품 송품장 4. 판매자의 반품 확인서류 5. 환불 영수자료이 필요한점 참고부탁드립니다.https://www.customs.go.kr/yongdang/cm/cntnts/cntntsView.do?mi=6415&cntntsId=828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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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보내는 주소를 우체국 주소로 적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만약에 물품이 반송이 되는 경우에는 우체국을 주소로 두는 경우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따라서 가능하면 집주소로 기재하시고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우려가 없으시다면 우체국의 주소도 적어도 됩니다.다만 혹시라도 주소의 불완정성, 번호의 오기재 등으로 문제가 발생할 사유가 있으니 보통은 자택주소로 기재하고 있는 점 고려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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