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통관고유부호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네 관세사분이 말씀하신 대행번호가 사업자 통관고유부호인듯 합니다. 따라서 이를 기초로 차후에도 수입을 진행하시면 될 듯 합니다. 그리고 사업자통관의 경우 통상적으로 물품가격의 20%를 관,부가세로 납부하여야되며 추가적으로 해당 번호가 사업자 통관번호인지 여부는 관세사에게 한번 더 확인이 필요한 점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26년부터 본격 적용되는 탄소국경세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현재 자료를 찾기 어렵습니다만, 간단하게 탄소배출권의 톤당 가격차이만큼 세금을 납부하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탄소배출권이 1만원, 유럽이 10만원이라면 톤당 9만원의 탄소국경세가 부과되는 것으로 계산될 듯 합니다.이에 대한 정보가 구체화되면 정부에서 해당 세금에 대하여 계산하는 방법 등을 공개할 것이기에 그때까지 기다리시되, 대략적으로 상기 방법으로 계산함으로서 예상납부세액을 대비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대학민국 케미컬선박이 운반하는 케미컬의 종류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케미컬선박의 경우 여러가지 화학물질을 운반하는바 대표적으로 벤젠, 톨루엔, 자일렌을 운반합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초산, 질산, 황산, 에틸렌글리콘, 메탄올, 윤활유, 페놀 등을 운반하기도 합니다. 즉, 무역대상이 되는 모든 화학물질이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수출입 계약서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수출입계약서에는 일반적인 계약서의 내용과 물품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때 일반적인 계약서란 물품의 인도 의무, 이에 대한 반대급부 그리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 처벌 그리고 불가항력 등이 기재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물품에 대한 정보의 경우 통상적으로는 인보이스나 PO(Purchase Order)에 보다 상세하게 기재되는 경우가 많은데 물품의 명세, 수량, 금액, 인도조건 등이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조건들을 모두 합쳐서 수출입계약서라고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수출자, 수입자는 의무를 이행하여야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농수산물 위탁판매시 계약서는 어떻게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아래와 같이 농협의 샘플양식을 송부드립니다. 다만 표준양식이라도 여러모로 수정이 필요할 수도 있기에 이러한 부분을 고려하여 금액이 크다면 변호사와 미리 상담하시길 바랍니다.http://www.socho.or.kr/document/2000626534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외국에서 중고의류를 수입할 때 관세와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중고의류의 경우 hs code 6309.00으로 분류되며 별도의 수입요건은 없습니다. 수입시 관부가 20%만 납부하시면 되며, 중고물품의 특성상 어렵지만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으실 수 있는 경우 낮은 관세율을 위하여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해외에서 국내로 이사를 할 때 사용물품의 통관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관세청에서 잘 설명해둔 자료가 있어서 공유드립니다. 그리고 통관시 면세제한이 있는 경우도 있기에 이를 잘 확인하시고 관세사와 미리 상의하시길 추천드립니다.https://www.customs.go.kr/kcs/cm/cntnts/cntntsView.do?mi=8451&cntntsId=2800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위탁판매에서 상품에 대해 "대량등록" 이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네 간단하게 툴을 만들어서 해당 툴을 기반으로 샅품에 대한 페이지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다양한 프로그램 및 양식이 있기에 이를 직접 개발하시거나 혹은 구매하시어 사용하시면 될 듯 합니다. 다만 효과에 대하여는 정확하게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FTA 서면조사 결과는 어떻게 언제쯤 받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먼저 원산지서면조사를 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말씀하신대로 보통은 2달정도 안에 결과통보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처리결과의 경우 별도로 세관이 통보도 하지만 서면으로 이에 대한 확인서류를 전송하기도 합니다. 한달정도가 지나도 세관에서 별말이 없다면 승인을 올리느라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니 이에 대하여 안심하셔도 좋을 듯 합니다. 그리고 세관에 중간에 문의하시면 이에 대하여 현재 과정을 설명해주니 질의하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중국에서 한국으로 크록스 신발에 부착하는 악세서리(PVC재질 및 형광물질 포함)를 수입할 때 준비해야할 사항이 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 물품에 대한 사진이 확인이 어렵습니다만, 보통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은 3926.90 / 방직용섬유제품의 경우에는 6307.90 등에 분류될 듯 합니다.이러한 물품의 수입요건에는 식용이나 의약품이 아닌 이상 대부분 별도의 수입요건은 없으며, 그냥 부착용이라면 수입하셔도 무방할 듯 합니다. 다만, 국내판매에 대한 요건이 있는지 여부는 별도로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