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국 쇼핑물이 유행인데 배달비가 국내랑 차이가 없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부분에 대하여는 여러가지 가설이 있습니다만, 이러한 가설 중 중국의 개발도상국 지위로 인한 전세계적인 우편요금이 저렴하는 것이 가장 유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국제우체국의 운임 책정 방식에 따라서 개발도상국에는 저렴한 운임을 받고 있는데 중국은 이를 활용하여 저렴한 가격에 물품을 판매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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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 33g CO2 카트리지 수입하려는데 규제나 검사 같은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물품은 HS code 2811.21-0000(이산화탄소)에 분류될 듯 합니다. 이경우 아래와 같이 수입요건이 존재합니다만, 개인사용목적으로 해외직구를 하는 경우에는 보통은 요건이 면제되는 경우가 많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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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직구로 캐릭터 인형을 구입했는데 통관 품목을 어떤것으로 선택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네 말씀하신대로 열쇠고리의 경우 열쇠고리에 본질적인 특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 7326호에 분류됩니다. 따라서 별도의 수입요건은 필요없으며, 아래의 사례를 참고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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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배송에 대해서 알고 싶은게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C조건(CIF, CFR, CPT, CIP)의 경우 수입국에서의 수입통관 절차 및 국내운송은 수입자(구매자)의 책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선적서류를 판매자에게서 제공받으시는 경우 이를 관세사에게 전달하시어 수입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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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에서 P/I(Proforma invoice)와 P/O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서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P/I의 경우 Priforma Invoice 즉 견적송장을 말씀하시는 듯 합니다. 이에 대하여는 일반적인 인보이스 양식을 사용하게 되며, 보통은 물품의 수량, 가격, 종류, 규격, 결제조건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그리고 P/O의 경우 이러한 견적송장에 대하여 확정이 나는 경우 주문을 넣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양식들은 공식적으로 규정된 바는 없으며 구글에서의 양식을 사용하시거나 혹은 회사내 자체양식을 사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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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중 수입금지품목에는 무엇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워낙 대상이 방대하기에 이를 종합적으로 설명한 정부부처의 홈페이지를 공유드립니다. 최근에 설정된 수입금지물품으로는 일본산 일부지역의 수산물 등이 있으며 그 외에도 여러가지 물품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https://impfood.mfds.go.kr/CFCII01F01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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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구매대행 시 직배송되는 제품의 관부가세를 대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경우에는 관세사에게 대행을 맡기시면 가능합니다. 만약에 수입신고 건이 발생한다면 이에 대한 비용 및 관,부가세를 관세사를 통하여 납부하시는 경우 화주를 국내의 구매자로 설정하고 관,부가세 및 절차는 질문자님이 담당할 수 있기에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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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사업자 유니패스 신고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만약에 개인에게 단순히 해외직구로 판매를 하실 예정이라면 이에 대하여 목록통관으로 진행될 것이기에 유니패스로 별도로 등록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추가적으로, 한국에서 수입이 일어나더라도 미국업체가 직접 수입통관을 하지 않는 이상 유니패스를 사용하지 않을 것이기에 등록이 필요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동용물품의 경우에는 해외직구시에도 KC인증 등을 받아야될 수 있기에 이러한 부분에서 미국업체라도 국내판매는 인증없이는 어렵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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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수입/통관 진행 하는 경우, KC인증 스티커가 꼭 부착이 되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 스티커에 대하여 동봉이 되어 있다면 수입통관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세관이 엄격한 기준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이를 보수작업을 진행하셔야 됩니다. 보수작업이란 한국의 보세창고에서 물품에 대한 작업을 하는 것이며 대표적으로 원산지표기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수입하실 때 관세사와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미리 이야기를 하시어 만약에 세관이 원산지표시를 요청하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시면 될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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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판매는 따로 세법에 안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부분은 일종의 해외직구라고 보시면 되며, 이에 따라 개인이 사용하는 자가사용물품으로 150불(미국 수입 200불)이하에 대하여는 면세가 되기에 이뤄지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경우 진행하시는 것은 좋습니다만 타겟이 되는 대상국가에 해외직구 면세제도가 있는지 확인이 필요할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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