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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유목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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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워딩 업체랑 계약할때 국제 무역협회 등에서 명시한 계약서 양식이 별도로 있을까요?

포워딩 업체와 계약을 할 때 국제 무역협회나 기타 다른 기관에서 만든 공식 계약서 양식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있다면, 확인할수 있는 링크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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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에서는 물류서비스 관련 표준계약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표준계약서를 참고하여 업체 간 계약을 할 때에는 서로 간의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합의하여 작성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공식양식은 없고 권고서식으로 국토교통부 등의 표준서식을 한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kmi.re.kr/web/download.do?rbsIdx=68&idx=905&fidx=1

    https://www.korea.kr/common/download.do?fileId=193772116&tblKey=GMN

    감사합니다.

  • 다국적 기업들이 국제 무역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채택하는 전략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기업들은 먼저 현지화 전략을 통해 각 지역의 시장 특성을 분석하고, 그에 맞는 제품과 마케팅 전략을 마련하여 고객 만족도를 높이고 브랜드 이미지를 강화하는 방법을 선택합니다. 또한, 글로벌 표준화 전략을 통해 전 세계적으로 동일한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일관성을 유지하고, 생산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노력을 기울입니다.

    또한, 아웃소싱 전략을 사용하여 특정 업무나 기능을 외부 업체에 위탁함으로써 비용을 절감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고려합니다. 끝으로, 인수합병 전략을 통해 다른 기업을 인수하거나 합병함으로써 기업의 규모를 확장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전략도 고려됩니다.

    물류분쟁은 육상, 해상, 항공, 복합물류, 국내물류, 국제물류 등 다양한 경우의 수와 여러 이해관계자들 간 복잡한 계약관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물류 분쟁은 일반적인 분쟁과는 다르게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로, 복잡한 이해관계에 따른 책임소재 규명이 어렵습니다. 둘째로, 분쟁 기간 동안 비용이 증가하며 이로 인해 당사자 간의 합의가 어렵습니다. 셋째로, 관계의 종속성으로 인해 분쟁 제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넷째로, 관행적인 간이계약으로 인해 계약관계가 불명확할 수 있습니다.

    특히 '관행적인 간이계약으로 인한 물류 분쟁은 구조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화주와 물류기업 간의 거래에서 기본 원칙과 계약 당사자 간의 권리 및 책임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불공정 거래를 예방하기 위해 '물류서비스 표준계약서를 마련하였습니다.

    화주와 물류기업은 이 '물류서비스 표준계약서를 적극 활용하여 물류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를 이어가길 바랍니다.

    아래 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lic.go.kr/nlic/board0010.action?S_DOC_ID=6012&S_DOC_SEQ=&command=VIEW

    https://www.kmi.re.kr/web/download.do?rbsIdx=68&idx=905&fidx=1

  • 물류서비스에 대한 표준계약 서식에 대한 자료가 존재합니다.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lic.go.kr/nlic/board0010.action?S_DOC_ID=6012&S_DOC_SEQ=&command=VIEW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계약서는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작성할 수 있지만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에서 제공하고 있는 물류표준계약서 양식은 아래의 링크에서 다운받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nlic.go.kr/nlic/board0010.action?S_DOC_ID=6012&S_DOC_SEQ=&command=VIEW

  • 안녕하세요

    포워딩 업체와 계약할 때 공식적으로 나와있는 계약서는 따로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포워딩 업체와 계약을 할 때에는 해당 포워딩 업체에서 가지고 있는 자사의 양식이 있을 것입니다. 해당 양식에 따라 화주는 사인 등을 하고 세부 조건을 변경하여 계약하는 것이 대부분 입니다. 다만, 포워딩 업체와 계약할 때 운송 보험이나 증권과 같은 경우는 일부 국제조건에 따라 정해져있는 양식이 있으므로 포워딩회사에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한국무역협회나 대한상공회의소 홈페이지에서 관련 계약서를 조회하시어 참고해보시는 것도 방법 중 하나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하기 링크에서 표준양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nlic.go.kr/nlic/board0010.action?S_DOC_ID=6012&S_DOC_SEQ=&command=VIEW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