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가장 활발했던 무역 활동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무역규모에서 전세계 10등 이내로 들어갈만큼 규모가 큰 국가입니다.그리고 이러한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품은 반도체이며, 이에 따라 반도체와 관련된 무역이 가장 활발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그리고 반도체 전에는 자동차가 규모가 가장 컸으며, 2010년 부근에는 차량, 화장품, 정유 등의 무역이 활발하였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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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시리아, 쿠바 3개국과 외교관계가 없다고 하는데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쿠바의 경우에는 공산국가이며, 시리아의 경우에는 내전으로 인하여 외교가 어렵기에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는 공적인 영역이며, 사적인 영역에서는 무역이 일부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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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위스키 대만으로 반입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대만의 경우 관세가 20%, 부가세가 5%이며 주세는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따라서 30%내외로 세금이 부과될 것으로 판단되며, 영수증을 잘 챙겨서 세관쪽에 이야기하시면 될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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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나라중 우리나라와 무역을 하는나라가 많을까요? 아니면 안하는나라가 더많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전세계의 국가수는 약 200여개라고 합니다. 이중에서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국가들과 교역을 하고 있으며 교역을 하지 않는 국가들의 경우 규모가 너무 작거나 물리적인 거리가 멀리있는 경우뿐입니다. 따라서 교역을 하는 국가가 하지 않는 국가보다 많다고 보시면 될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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젓 새우 수입하려고 합니다. Health certificate 안에 chilled 이나 frozen 표시하면 됩니까?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네 해당부분에 대하여 표기를 하시면 될 듯하며, Chilled의 경우 냉장, Frozen의 경우 냉동을 뜻하는 것이기에 현재 새우의 상태에 따라서 알맞게 표기를 진행하시면 될 듯 합니다.그리고 수입서류와 관련하여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가능하면 첫수입은 관세사를 통하여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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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용 액세서리의 원산지 표시방법?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밀봉포장하여 수입되는 경우에는 보통은 포장단위에 원산지를 표기하는 것으로 인정이 됩니다.다만, 이러한 부분이 세관장의 재량에 있는 경우가 있기에 해당부분에 대하여 수입세관에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으며, 관세사를 통하여 수입하는 경우 해당 관세사에게 문의를 부탁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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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중국과 무역 감소??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중국의 경우 우리나라의 1등 무역 국가이며, 현재도 여전히 1등자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다만, 중국과 미국의 무역분쟁 및 중국 내부의 기술 발전 등으로 우리나라와의 거래관계가 약해졌으며, 이에 따라 중국과의 교역량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다만, 그만큼 미국에 대한 수출이 증가하고 있어서 이러한 부분을 어느정도는 완화해주고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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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도메일 받고 게시글을 자진삭제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보통은 계도메일을 받으시고 난뒤에 자진삭제를 하셨다면 별다른 처벌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만약에 세관에서 이러한 부분에서 조사로 넘어가는 경우에는 밀수입죄 등으로 처벌이 가능하지만 구매한 물품이 소량이고 단발적인 경우에는 계도조치 후 넘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이기에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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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행수입을 하려는 경우에도 화장품업 등록을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병행수입을 하시는 경우에는 화장품업과 관련하여 화장품 책임판매업자로 등록을 하셔야 됩니다.그리고 수입시에는 동일성 여부에 대한 확인을 거치셔야되며,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아래 링크를 참고부탁드립니다.https://www.kpta.or.kr/importC/cosmetics_parallel_guide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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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제품을 타 제조업체에서 생산 후, 자사 제조업체에서 충진·포장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부분의 경우에는 각 법령에서 규정한바에 따라 기재가 필요하며, 관세와 관련된 법에서는 제조자로 보기가 어려울 듯 합니다. 만약에 반제품을 완제품으로 가공하는 행위가 일어났다면 모를까나 단순한 포장, 충진의 경우 제조공정으로 보기 어렵기에 관세법 상으로도 제조공정으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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